MSG가 출현한 후 1960년대 후반부터 인공화학조미료, 중국음식증후군, 뇌손상 유발 등 이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이슈들이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1968년 미국의 Kwok 박사(중국인)이 음식점에서 중국음식을 먹은 지 15분 후부터 목뒤가 타는 듯한 느낌과 기분이 나른해지며 가슴이
뛰는 증상을 나타내다가 한 시간정도 지나면 없어진다고 보고한데서 발단이 된 중국음식증후군은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SG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69년 Olney 박사는 실험용 쥐에 2g/kg체중의 MSG를 피하주사한 결과 뇌조직에서 글루타메이트 함량이 4배로 증가했고 뇌의
시상하부에 상해현상이 일어났으며 4~8g/kgcp중의 MSG를 주사했을 때는 시신경 장애를 관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현실성 없는 과량투여와
피하주사 등의 실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와 관련, 미국 일본 호주 JECFA(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등 세계 각국에서 MSG의 안전성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섭취를 제한하지 않는 안전한 첨가물’이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아직도 지자체 관계자 및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MSG 사용 여부에 따른 건강음식점 지정제 정책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MSG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MSG 퇴치운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첨가물로 사용되는 성분과 식품 속에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성분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인체 생리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음식점 지정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모든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세계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인정돼 사용제한이 없는 MSG를 합성색소나 합성보존료 등과 같이 섭취 기준이나 사용기준이 있는
식품첨가물과 동일시하는 지자체의 식품 행정은 종국적으로 국내 식품 및 외식산업 전체를 흔들어 놓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육류 등에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성분 합성색소 등과 동일시 땐
산업에 악영향 도덕성과 연계 정책 유무형 피해 양산
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은 MSG를 글루타민산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유제품, 육류,
어류, 채소류 등과 같이 동식물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 다량 존재하고 있다. 특히, MSG가 녹은 형태인 글루타민산은 아미노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즈나 간장 등 단백질 식품에 늘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며 “반수치사량인 LD50(lethal dose 50%)값으로 독성을 평가할 때
MSG는 19.9g/kg(oral, rat)으로 구연산(Citric acid, 11.7g/kg), Vitamin C(11.9g/kg)보다 조금
약하고, 소금(4g/kg)보다는 5배나 약한 매우 안전한 물질이므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는 것은 기우”라고 밝혔다. <본지 2012년 9월
3일 자>
식품업계 및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음식점 지정제와 같은 정책은 인공조미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MSG와 도덕성을 연계시켜 MSG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도덕한 영업자로 몰아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출 하락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본지는 소비자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MSG의 안전성 논란과 근거 없는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정보 전달의 필요성에
따라 질의응답 형식으로 MSG의 속성을 재조명해 보았다.
Q. MSG란
무엇인가?
A.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Glutamate, Glutamic acid)는 1908년 일본 동경제대 이케다(Kikunae Ikeda) 교수가 다시마로부터 추출한
감칠맛 내는 천연성분이다. 현재는 사탕수수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얻어진 글루탐산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나트륨이온염 형태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대량생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50년 이상 음식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Q. MSG는 식품성분에서도
얻어지나?
A. 식품회사에서 대량생산되는 글루탐산은 유제품
육류 어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단백질 함유식품에 자연 상태로 존재하며 심지어 모유에도 함유돼 있는 천연물질이다.
MSG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100g당 1.1~3.8g 함유돼 있는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식품에도 자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성분으로, 자연유래 성분과
공장생산 MSG는 화학구조나 섭취 시 체내 대사경로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자체에 함유된 천연 글루탐산과 첨가물로 사용되는
MSG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표]식품 중 글루탐산
함량(mg/100g)
우유 |
2 |
브로콜리 |
176 |
모유 |
22 |
버섯 |
180 |
달걀 |
23 |
완두콩 |
200 |
소고기 |
33 |
포도쥬스 |
258 |
생선(고등어) |
36 |
토마토쥬스 |
260 |
닭고기 |
44 |
호두 |
658 |
감자 |
102 |
간장 |
1090 |
옥수수 |
130 |
파마산
치즈 |
1200 |
굴 |
137 |
로크포르
치즈 |
1280 |
토마토 |
140 |
|
|
주성분
글루탐산…감칠맛 내는 천연 성분 가공식품 제조 시 첨가…나트륨 섭취 줄여 화학구조 천연물과 동일…섭취량 제한 안해
Q. MSG는 언제부터
사용됐나?
A. 미국에서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물질로서 1977년, 일본은 1984년,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각각 식품첨가물로 지정됐으며, 유럽
CODEX 등 세게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 사용하고 있다. MSG는 소량으로도 스프 샐러드 고기국물 등의 식품 본연의 자연스런
맛(감칠 맛)과 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공식품 제조 시 첨가하고 있다. MSG에 함유된 나트륨 양은 일반 소금 의 1/3 수준으로, 소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 나트륨 섭취를 20~40% 감소시킬 수 있는 저염 효과도 있다.
Q. MSG는 정말
안전한가?
A.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인 JECFA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독성 평가 결과 인체
안전기준치인 1일 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NS(Not Specified)' 품목이다.
호주 등 해외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MSG가 천식이나 두통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서 MSG 함유 식품섭취에 따른 생리적 과민반응은 생산제품이나 식품에 존재하는 자연성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Q. MSG 함유식품 섭취와 중화요리증후군의
상관성은?
A. MSG를 섭취한 일부 사람에서 메스꺼움
두통 등 일시적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WHO는 이러한 과민반응은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일시적 반응으로서 MSG 함유식품 섭취와
중화요리증후군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03년 호주 및 2008년 일본에서도 상관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
[표1] MSG 안전성 평가
년도 |
기관 |
안전성 평가 |
비고 |
1958 |
FDA |
안전성 평가를 통해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a,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물질로 분류 |
|
1972 |
JECFA |
유아용 식품에서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안전성관련 논의 |
논란 |
1974 |
JECFA |
여러 식품첨가물의 ADI를 공표 하였고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ADU를 0~120 mg/kg으로
설정 |
논란 |
1987 |
Univ. Iowa Department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임산부가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지 여부
-8마리 붉은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 섭취 후 태반통과 여부 확인
-섭취한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태반을
통과 못함. 모체의 L-글루타민산나트륨 첨가식 섭취 후 증가된 혈중 L-글루타민산나트륨 수준에 태아는 영향 받지
않음 |
|
1987 |
JECFA |
유아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대사하여 low toxicity, "Not
specified" 물질로 공표 |
’72,’74평가 |
1991 |
The Scientific Committee on Food (SCF,
EU의 식품과학위원회) |
-1991년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해
‘ADI not
specified’로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
1)Glutamate 는 동식물
단백질의 구성성분으로, 유아들도 성인과 같이 대사할 수 있음
2)쥐, 개 등을 대상으로 한 급,
만성 독성실험에서도 독성효과 없음
3)쥐에게 L-글루타민산나트륨 과량
주사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음식을 통한 경구 투여 시 에는 영향이 없음이 밝혀짐
4)Glutamate 섭취 후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중국음식증후군’은 glutamate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음식 섭취 후에도 발생
5)그간의 데이터를 토대, 음식을 통한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섭취에 대해 ADI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 |
|
1995 |
FASEB(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
1)만, 급성 독성 실험결과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일반적 섭취에 의한 위험성은 근거 없음
2)FDA에서도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a,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물질로 분류, 1958 |
|
2003 |
The Ausralian Food Standards Agency
(호주 식품 표준기구) |
- L-글루타민산나트륨 안전성 재확인
: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
1)CRS (중국음식증후군)과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관계된다는 연구는 타당성이 없음
2)CRS와 비슷한 증상이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과다 투여시 임상시험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음
3) 천식환자의 기관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도 증거가 없음 |
’95 재평가 |
2006 |
독일 L-글루 타민산나트륨 전문가
그룹 회의, Consensus meeting on sodium L-glutamate, Germany |
유럽국가들의 L-글루타민산나트륨 총 섭취량은 일반적으로5 ~ 12 g/day 이며 최대섭취량을 따져 보아도
16.000 mg/kg B.W으로서 안전함. 식품 첨가물으로서 일반적인 섭취를 고려해 볼 때에도 전체인구로 간주하여 무해함. 과량 노출
시험에서도 태아로의 전이는 없음. 오히려, 약간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식욕저하 상태에서 식욕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2006 |
서울대 등 컨소시엄 연구 |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의 무관
입증-
2006.4.24~12.20까지 서울대를 중심으로 5개
대학 컨소시움으로 7개 식품첨가물(식용색소적색2호, 적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차아황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의 임상시험을 총 17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식품첨가물 7종에 대한 이상반응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었음 |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첨가물의 병용
섭취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최근 향미증진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5'-구아닐산이나트륨(GMP), 5'-이노신산이나트룹(IMP)등에 대한 병용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본 연구를 통해서 향미증진제의 특이적인 장애작용이 신경계 및 내분비계에서 나타나지 않아 MSG,
구아닐산나트륨, 이노신산나트륨의 병용섭취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하였고 결론지었다 |
| |
[표2] MSG논란에 대한 과학적 검토 결과
구분 |
논란/이슈 |
반박 |
중국 음식 증후군 |
’68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미국 dr. kwok(중국인)이 중국음식을 먹은지 약
15분 후부터 목뒤가 타는 듯한 느낌과 기분이
나른 해지며 가슴이 뛰는 증상 나타내다가 한 시간 이후 없어짐 |
’79 중국음식증후군(CRS)의 객관적
평가, Univ.Texas School of Public Health →
3000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설문조사, 43%가 모든 종류의 식품 및 섭취 환경에서 불편한
증상을 나타냈으며, 단지 0.19%만이 중국음식섭취 시 이러한 증상을
보임
’85 중국음식증후군(CRS)의 유효성
평가, George Washington Univ →
중국음식증후군이 있다고
하는 6명의 사람에게 L-글루타민산나트륨 6g을 함유한 음료수와 비함유 음료수를 주어
이중맹검법 (Double-bind placebo-controlled test)을 실시한 결과 L-글루타민산나트륨에만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중국음식증후군을 야기하지
않는 다고 결론내림 |
뇌손상 |
’69Science 164 719 →Olney와 Sharpe가 생후 2~9일 된 생쥐에게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0.5~4 g/kg B.W 투여하였더니 뇌손상 및 다양한 생리학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 |
‘70Olney와
Sharpe의 실험
반박 →
실험에 사용된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극히
과량,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과 부합되지
않음 →
11명의 성인 남자에게 매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147g이 든 식품을 최대 42일까지 섭취하게 했으나 부작용이
없었음
’71 Univ.IllinoisMedicalCenter →
어린 원숭이에게
물에녹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용액(50%)를 경관 투여하여 뇌조직의 손상정도를
살펴봄 →
대조군와 비교시
뇌조직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96 Univ.PittsburghSchoolof Medicine →
Glutamate와 뇌로부터의 호르몬분비
실험→
금식한 사람들에게
12.7 mg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이나 고단백질 식이 제공 후
호르몬 수준 측정 및 피실험자의 감정상태를 질문지로 자가평가 실시 →
혈중 호르몬 수준
증가가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의한 것이
아님. 과량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틀간의 실험에서 감정 및 신체 변화
없음 |
발암 |
’84 →Nishioka 교수 L-글루타민산 나트륨 300℃이상 고온 가열시 발암물질로 바뀐다고
발표 |
→
상식적으로 조리 또는
가공시 300℃
이상으로 온도를 높일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결과임 |
알러지(천식,비염)
|
‘87 →Allen 등은 32명의 천식환자에게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제공했을
때, 14명에게 부작용이 있었다고
발표
|
‘85 Univ. Iowa College of Medicine →8명의 유아와 9명의 성인에게 소고기 콘소메에 체중 당 동일한
양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 후
제공, 혈중 Glutamate 수준 측정 →
성인에 비해서 유아의
혈중 glutamate 수준이 높지 않음. 유아는 성인과 동일한 glutamate 대사속도를 가짐
‘87 Beth Israel Hospital →
천식의 병력이 있는
성인 12명에게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위약을
제공, 4 시간 후에 호흡
측정 →
관찰기간 동안 아무도
호흡변화 없었음. 연구에 참여한 의사는 천식환자가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함
‘98 →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예민하다고 믿는
130명을 대상으로 이중맹검법
(Double-bind placebo-controlled test)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함유된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의한 부작용이 없거나 미미한
증상을 보임
’99 →
Oriental 음식점에서 천식을 경험했던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투여했으나 천식을 유발하지
않았음
‘00 Harvard Univ →과량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food intolerance를 일으키는지의 여부→52명의 건강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예민성이 있다고 한
인도네시아인에게 1.5g 과 3.0g의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Placebo를 사용하여 이중맹검법으로
3일간 실시 →
Placebo와 L-글루타민산나트륨 섭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
없음
’09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 →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는 MSG가 천식, 비염, 부종, 두드러기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은
아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