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수산식품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약 1,280억불 규모로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농림수산식품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6억불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의 약 0.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아직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이다.
또 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 농식품 품목수 기준 58.7%가 즉시 관세 철폐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미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최근엔 한식이 동남아를 넘어 미국, 유럽, 남미지역까지 휩쓸고 있는 K-POP 열풍과 함께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 내 증가하는 아시안·히스패닉계 등 현지인 소비층 사이에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T는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방안 모색 및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자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식품음료신문은 독자들의 미국 식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장진출을 돕고자 보고서를 요약해 싣는다.
■ 미국 식품안전 규정 개요
1) 국내 생산식품의 식품안전
식품 관련 문제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 규정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 식품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다수 정부기관의 몫이 되었다. 연방규정 뿐 아니라, 주정부의 식품안전 관리부서의 역할도 크게 늘었고 특히, 식품 소매업, 요식업, 음식 판매자들에 대한 식품 위생과 식품관리를 감독하는 역할이 커졌다.
식품안전 관리 영역에서 일하는 연방기관들은 각각 식품안전과 관련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한다. 상당수의 기관이 부수적인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FDA와 USDA 산하 식품안전 검사국(FSIS)의 책임영역이 가장 크다.
USDA/FSIS의 관할인 육류와 가금류 제품은 시장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FDA의 관할인 식품류는 FDA의 사전허가 없이 시장거래가 가능하다. FSIS는 정육 가공 공장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관이 도축 전후에 동물/육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SIS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운송되기 전에도 검사를 실시한다.
반면, FDA는 현장 검사를 3~5년에 한 번 정도만 실시한다.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의 2009년 연구, Food Safety - An Overview를 보면, FDA의 예산이 FSIS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기관의 관할이 겹치는 부분에서 누가 우선 감독권을 갖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다.
식품안전 감독에 관련된 공통문제가 발생하고 기관들의 전문분야가 겹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FDA와 FSIS를 비롯한 연방기관들은 활동을 공조하는 경우가 많고, 연방기관과 주정부 산하 기관의 공조도 이루어진다. 공조 현상은 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업종협회 등은 정책 모델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 멤버들이 식품안전과 규정 준수를 실행하게 보조한다. 소비자 기관, 전문기관, 학술기관 등도 식품안전 기술 연구 및 교육/훈련을 통해 식품안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FSIS와 FDA가 사용하는 규정집행 방법은 다양한데, 경고장(warning letter), 불리한 평판(adverse publicity), 금지 명령(injunctions), 제품 보류 명령(product retention), 압류(seizure), 형사처벌(criminal prosecution), 제품회수 명령(recall) 등이 있다. 이런 제재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FDA와 FSIS가 식품안전 규정을 집행하는데는 지역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2)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식품안전 규정은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UN 산하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보건 기구(WHO)에 의해 1962년에 설립된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는 식품의 국제적 공정거래 및 소비자의 건강과 경제적 이득을 권장하는 국제적 기구로서 역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USDA와 FDA 소속 공무원들이 위원회와 공조하고 있다.
미국 내로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분야에서 대형 식품 안전사고가 수차례발생해서 관할 감독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모든 수입식품의 안전 기준은 미국 내 생산식품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국제 무역법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 내의 “대등한” 규정이나 감독 시스템을 통해 수출 대상 국가의 안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FSIS는 타국의 육류/가금류 규정이 미국 내 규정에 비교해 대등한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외국의 공장은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FSIS의 평가에 따라 미국 내 규정과 대등하다고 인증되기 전에는 대미 식품 수출을 할 수 없다. FSIS가 외국의 식품안전 규정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은 서류심사, 현장감사, 통관항에서의 재검사 등이 있다. 다른 국가의 검사시스템의 적격여부 심사는 서류와 현장감사, 두 단계이다.
FSIS의 법령 중에는 소량의 육류, 가금류, 달걀 가공 제품이 포함된 상품의 수입시 FSIS 권한으로 FSIS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먼저 FSIS는 이 성분들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런 성분이 포함된 검사 면제 제품들은 반드시 적격여부 판정을 받은 곳에서 생산되었어야 한다. 이런 성분이 포함된 면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만일 이 제품이 동물건강제한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USDA 산하 APHIS의 수의학 검사 서비스의 허가를 신청, 취득해야 한다.
FSIS는 수입 대기 식품에 부착될 성분표의 식품 표시내용을 평가한다. 외국 기관은 육류와 가금류 제품을 위한 연방 식품 성분표 지침서(Guide to Federal Food Labeling Requirements for Meat and Poultry Products)를 참조하여 성분표 허가 과정을 따라 야 한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에 의거해, FDA는 수입되는 식품의 외양만 보고 오염 여부, 성분표시 오류, 위법사항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통관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감독권의 일환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내용 사전 통보 요구와 통관시 서류 심사 등을 실시한다. FSIS에 비해 FDA는 타국에서의 업무수행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 FDA 역시 주기적으로 타국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지만, 이런 방문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진다.
아래와 같이 입안된 법에 따라 FDA가 식품안전 문제 예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서류 심사·현장 감사…부착된 성분표 표시 내용 평가 공급업체에 포괄적 예방조치 권한 보유…위반 땐 처벌 위험식품 강제회수 명령·잠재적 위험 제품은 행정 억류
3) 식품안전 현대화 조례(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FSMA)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월 4일에 서명한 FSMA는 FDA가 식품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 주게 된다. 예전에는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해야만 대처 가능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새 법은 FDA에게 새로운 집행권한을 부여하여 위험성이 높은 식품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은 FDA가 수입식품에도 국내산 식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주정부 및 지자체와 공조해 전국적으로 통합된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Food Navigator-USA의 2010년 3월 2일자 기사, Closer Scrutiny of US food import promised를 보면 미전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80% 정도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USDA의 관리를 받는 육류와 가금육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소속의 21개국과 식품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식품소매상협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GMA)는 이 조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예방을 기조로 하는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는 입법안에 실행시기를 삽입했다. 실행시기가 제정일로부터 6개월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다.
FDA의 새 권한과 임무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예방 : FDA는 식품공급업체에게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식품취급 시설은 예방조치 계획을 문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FDA는 과일과 채소의 생산과 수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FDA는 의도적인 식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발급해야 한다.
• 검사와 준수 : FDA는 생산자와 취급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는 지 감독하고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FDA의 새 검사 권한은 다음과 같다 : FDA 는 산업체의 식품안전 계획안 같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 FSMA 규정에 따라 일부 식품의 테스팅은 인증 받은 실험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위험요소가 큰 미국 내 업체는 법 제정으로부터 5년 안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정 후 1년 안에 FDA는 최소 600개의 외국업체를 검사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그 숫자의 두 배 만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대응 : FDA의 새 권한 중의 하나는 업체가 위험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위법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융통적인 기준인 행정억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심각한 건강문제나 사망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타당한 증거가 있는 식품에 대해 FDA는 그 업체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 FDA는 국내산과 수입 식품에 대한 추적과 조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장관이 위험요소가 높다고 지정한 식품 취급(가공, 포장, 저장) 시설에 대해 실행내용을 기록하고 문서보존 하도록 명하는 시행령을 발급할 수 있다.
• 파트너쉽 강화 : 이 조례에서는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역량 확대와 공중 건강을 위해서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기관들의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관련 조항의 하나는, 장관령으로 주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식품안전 공무원들의 훈련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사, 실험 연구실 증설, 훈련 등에 쓰이는 비용을 허가하고 있다.
• 수입 : 매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백만 가지 식품들에 대한 FDA의 감독권이 대폭 강화되었다. 미국 식품 공급량의 15% 정도가 수입산으로 과일과 채소는 60%, 수산물은 80%가 수입되고 있다.
이 조례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 수입업자가 공급자 확인 증명을 실행하게 한다. • FDA의 검사를 거부하는 국가나 시설로부터의 식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한다. • FDA가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 추가 안전조치를 실행하는 수입업자를 보상하는 방안으로, FDA는 자발적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추가 조처를 하는 업자의 화물 통관 절차를 신속처리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Closer Scrutiny of US food import promised라는 글에서 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제 3자 인증제 기획안에 관해 FDA와 국제 식품안전 협회(Global FoodSafety Initiative)가 매우 열띤 토론 중이라고 한다. FDA 측은 식품 공급원에 대한 자체검사나 실험실 테스트를 요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