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
中, 분유 규제 강화 | |||
작성일 | ![]() |
2011-12-15 | 작성자 | ![]() |
김령 ( jinling@kotra.or.kr ) |
국가 | ![]() |
중국 | 무역관 | ![]() |
베이징무역관 |
中, 분유 규제 강화 - 신생아용 분유(0~6개월) 광고 전면 금지할 듯 - - 최고 형사처벌까지 추궁 -
□ 분유 단속 강화
ㅇ 최근 중국정부는 ‘모유대체품 관리방법 의견수렴안(母乳代用品管理辦法)'을 발표해 분유, 음료수 등 영아식품 법적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 - 수렴안은 6개월 미만 영아용 분유, 음료수 등 모유대체식품 광고와 병원판촉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위반 시 최고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고 규정함 - 이는 영아식품의 무료 및 저가 공급행위만 금지하고 위반 시 경고, 불법소득 몰수, 벌금 부과 등 처벌수준이 가벼웠던 현행 '모유대체품 판매관리방법(母乳代用品銷□管理辦法)'보다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임.
□ 규제사항
ㅇ 영아식품 광고 금지 - 수렴안은 분유, 음료수 등 6개월 미만 영아용 모유대체식품은 신문·잡지·라디오·TV를 통해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함.
ㅇ 병원을 통한 판촉 금지 - 의료위생기구에 모유대체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산부, 산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유대체품 홍보 행위를 금지함. - 또한 임산부, 산모 및 영유아 개인정보를 모유대체품 생산자와 판매자한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ㅇ 제품포장 영아사진 사용금지 - 영아 사진을 제품포장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모유화(母乳化)' '인유화(人乳化)' 등 제품이 모유와 같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을 적지 못하게 함. - 또한 선명한 곳에 모유의 우월성을 명시하거나 모유수유 권장문구를 기재해야 함.
ㅇ 모든 형태의 판촉 금지 - 모유대체품 생산자, 판매자는 할인, 선물·샘플 증정 및 전시회 등 방식의 판촉을 진행하지 못함. - 또한 모유대체품 판매를 목적으로 임산부, 산모 및 가족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방문 등 모든 형태의 홍보를 금지함.
□ 시사점
ㅇ 최근 영유아 분유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모유대체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법적 여건을 마련함. - 중국 분유시장은 우리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될 소비시장 중 하나로 각종 규제를 파악해 대책방안을 잘 마련해야 함.
자료원 : 경화시보, 신나닷컴, 국무원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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