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
중국 식품 수출, 꼭 알아야 할 요건은? | |||
작성일 | ![]() |
2011-11-11 | 작성자 | ![]() |
문은혜 ( gracemoon@kotra.or.kr ) |
국가 | ![]() |
중국 | 무역관 | ![]() |
베이징무역관 |
중국 식품 수출, 꼭 알아야 할 요건은? - 생산·유통·수입법규 숙지 - - 다양한 채널 통해 유통구조와 최신 트렌드 파악 -
□ 산업규제
ㅇ 식품안전: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2009.6~) - 정부가 인가한 식품 첨가제를 제외한 화학제, 첨가제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공장 폐쇄, 생산면허 반납 등 처벌을 가한다고 규정 - 또한 식품생산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품 및 원료의 구입일, 제조기간, 명세서, 거래사업자, 제품번호 등 기록을 보유해야 함. - 특히 식품생산자와 판매자는 원료 공급자와 식품 공급자에 대한 허가여부와 상품품질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그 밖에 식품 허위광고 출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식품에 대해 해당 식품을 광고한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ㅇ 식품생산: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食品産許可管理辦法)' (2010.6~) - 생산기업은 영업허가 신청. 시 공상부문에 기업명을 허가 받은 후 소재지 품질감독기관에 생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허가기관의 현장검사에 합격해야만 식품생산 허가증을 발급 받고 허가증을 근거로 영업허가증도 발급받게 됨. -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해당 제품을 검사하게 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허가기관은 생산허가범위를 확정함.
ㅇ 식품유통: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食品流通許可證管理辦法)' (2009.7~) - 식품유통경영자는 반드시 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함. - 유통허가증 발급은 안전한 장소, 소독, 통풍, 부식방지 등 시설과 전문 관리인원 확보 등을 요건으로 함. - 허위자료로 유통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3년 내 재신청이 불가하며 식품 생산과 유통 또는 요식서비스허가증을 취소당한 기업은 5년 내 식품경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ㅇ 식품포장: '포장식품영양표시통칙(預包裝食品營養標簽通則)' (2013.1~) - 생산과정 중 경화유지를 사용했을 경우 영양성분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요구함. - 열량, 영양성분의 고저, 유무, 증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조건을 규정함. - 포장식품 영양표시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품의 영양효과 혹은 기타 효과를 과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ㅇ 유기식품: ‘무공해 농산품·녹색식품·유기농산품의 발전추진 관련 의견’(關于發展无公害農産品綠色食品有机農産品的意見) (2005.8~) - 무공해유기식품산업 관련 정책지원, 시장체제설립, 교육홍보 등에 대한 방침을 밝힘. - 2008년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녹색식품과 유기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지시함.
ㅇ 유제품: ‘유제품업계의 발전을 위한 의견(關于促進奶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 (2007.9~) - 유제품 업계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2008년 4월 ‘유제품가공산업 진입조건’(乳製品加工行業準入條件)을 발표해 유제품 가공업 진입에 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함. - 2008년 5월 29일 ‘유제품 공업산업정책(乳制品工業産業政策)’을 발표해 유제품 공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ㅇ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관리방법’(保健食品管理辦法) (1995~) - 사전에 물리성, 안전성과 독성물질 약리실험 등에 합격하도록 요구함. - 2005년 7월 ‘건강기능식품등록관리방법’(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을 발표해 건강기능식품의 심사허가 요건을 강화함. - 이 법규는 건강기능식품의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제도, 등록 및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 수입규제
ㅇ 중문라벨 필수 - 2011년 4월 발표한 ‘수입포장식품 라벨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關於運行進口預包裝食品標簽管理系統公告)’에 따르면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라벨은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함. - 중문라벨은 보통 수입대행사를 통해 신청함.
ㅇ 검역규정 - ‘식품 안전법’에 따르면 수입산 식품, 식품 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이 중국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함. - 우선 수출입 검험검역기관의 검역에 합격한 뒤 통관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 통관수속을 마쳐야함.
ㅇ 통관 - 통관절차: 중문라벨 제작→제품검역→관세납부→통관 - 통관필요서류: 중문라벨 등록서, 계약서, 수입위탁서, 검역신청위탁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자유판매허가증, B/L, 성분리스트 등
ㅇ 유제품 수입상은 중국식품토ㆍ축산품수입상회(中國食品土畜進出口商會)에 등록해야함 - 수입산 유제품은 소재지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통관이 가능함.
ㅇ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비준증서‘(進口保健食品批准證書)를 발급 받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관리방법(保健食品管理辦法)’은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을 통해 '수입산 건강기능식품비준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세관 및 수출입검험검역기관은 비준증서를 근거로 관련 검사를 마친 후 통관수속을 진행함.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에 건강식품 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업체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유통채널
ㅇ 일반매장 - 식품업의 주요 유통채널은 대형마트, 편의점, 소매점임. - 대형마트로 까르푸, 월마트, 세기연화(世紀聯華) 우메이마트(物美超市) 등이 중국 도시지역을 점유함. -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24시간 편의점으로는 7-11, 콰이커(快客), 하오린쥐(好鄰居) 등이 있음.
ㅇ 도매시장 - 도매시장은 대형마트와 같이 식품생산업체들이 의존하는 유통채널 중 하나임. - 도매시장은 박리다매, 즉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전략을 실시함.
ㅇ 고급마트 - 수입제품을 위주로 한 체인마트로는 BHG, jennylou, Cityshop 등이 있음. - 신광천지(新光天地), 란써강완(藍色港湾), 따웨청(大悅城) 등 고급 쇼핑센터에 부설된 식품마켓도 고소득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 고급마트는 주로 수입식품, 유기농식품, 건강식품 등 가격이 높은 상품을 판매함.
ㅇ 온라인판매 - 타오바오(淘宝), 360buy(京東商城)와 같은 C2C, B2C 전자상거래에서 식품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면류, 조미료, 음료류, 제과류 등 보관이 쉬운 제품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로 농산품, 해산물 등 신선한 식품의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짐.
□ 관련 기관 및 협회
자료원: 중국위생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보건협회, 신화망 등 |
'중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중국, 대표적인 데이마케팅 꽝꾼지에 (0) | 2011.11.24 |
---|---|
제목 中, 웰빙 열풍으로 곡물음료 덩달아 인기 (0) | 2011.11.24 |
제목 중국, 식품 수출에 필요한 절차들 (0) | 2011.11.24 |
제목 홍콩 식품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요건은? (0) | 2011.11.24 |
제목 中 화남지역 요식업 진출기(4) 보고 느끼는 빵집 BreadTalk (0) | 201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