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
홍콩 식품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요건은? | |||
작성일 | ![]() |
2011-11-10 | 작성자 | ![]() |
임지현 ( H06136@kotra.or.kr ) |
국가 | ![]() |
홍콩 | 무역관 | ![]() |
홍콩무역관 |
홍콩 식품수출, 꼭 알아야 할 요건은? - 식품 모두 무관세. 단 30도 이상 주류는 세율 100% - - 영양표시 라벨링은 필수 -
□ 모든 식품은 무관세(30도 초과 주류 제외)
○ 모든 식품은 무관세 - 식품에 따른 관세율을 묻는 문의가 많으나 홍콩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무관세로 식품과 음료 역시 모두 무관세(담배, 주류,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제외)
○ 주류는 30도 이하 무관세 - 주류에는 관세를 부여하나 도수가 30도 넘는 주류에만 관세(100%)가 붙고, 30도 이하인 와인, 맥주 등은 무관세임.
□ 영양표시 라벨링은 필수
○ 열량과 7종의 영양성분 표시 필수 - 홍콩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영양표시가 필요하며(2010년 7월 1일 발효), 국제식품규격표준(Codex) 기준에 따라 열량과 7가지의 핵심 영양성분(protein, carbohydrate, total fat, saturated fat, trans fat, sodium, sugars)은 반드시 표기해야 함. 기타 영양 성분(콜레스테롤, 지방 등)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 외의 영양 성분은 자율적으로 표시 - 식품/의약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바로가기http://www.cfs.gov.hk/english/food_leg/files/legco_brief.pdf
○ 예외 적용 - 특이 식이요법을 위한 음식, 36개월 미만의 유아용 분유·음식, 연간 홍콩 내 판매량 3만 개 이하의 포장식품
□ 체인점식 슈퍼마켓 발달
○ 체인점식 슈퍼마켓 입점 노려야 - 홍콩의 슈퍼마켓은 한국식의 개인 유통점은 매우 적고, 대형마트 수준의 큰 슈퍼마켓 체인이 발달돼 있음. - 가장 매장이 많은 것은 WELLCOME MART, PARK N SHOP으로 홍콩 내 각각 240개, 50개에 달하는 매장을 보유하며, 홍콩에서 웰컴(Wellcome), 파켄샵(ParknShop)은 슈퍼마켓의 대명사로 쓰임. - 따라서 주요 브랜드의 식품은 대형 유통체인을 통해 유통되는데 가장 많은 체인점을 보유하는 WELLCOME MART, PARK N SHOP은 저렴한 가격의 경제적인 상품위주을 판매하며, CITY SUPER, Taste, 360, JUSCO 등은 비교적 고가, 고급의 수입식품 위주임. - 편의점(7-11)도 매우 많아 골목마다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편의점에는 음료나 간식거리 등이 주로 판매됨.
○ 비교적 오픈된 입점시장, 단 비용이 부담 - 서플라이더를 위한 입점 미팅은 비교적 오픈돼 있지만 입점희망자가 많다보니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이 높음. - 예를 들어 저스코의 경우 바이어를 위한 회의실이 있으며 사무실안에는 수많은 테이블에서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되지만 입점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많지 않음. - 또한 개별 상품마다 부과되는 등록비(입점비. 약 3,000홍콩달러 전후) 및 수개월 단위의 계약 기간 역시 중소기업에는 부담스러운 조건이 될 수 있어 소량 판매일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음.
□ 식품 신선도와 관련된 분쟁 주의
○ 사례 1 - 식품류에서는 특히 신선도에 관한 분쟁이 잦은 만큼 결재 등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한국의 버섯양식 기업은 2년간 홍콩 바이어사에 80여억 원 가량의 버섯을 공급했는데, 최근 버섯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홍콩 바이어가 대금지급을 미루었음. 해당사의 경우 수출입은행에 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소송 없이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었음.
○ 사례 2 - 한국의 쌀 수출업체는 선적 전 수입업체 관련자가 품질을 확인했으나, 에이전트의 실수로 발송이 10일 지연되고 컨테이너의 환경도 좋지 않아 바이어는 쌀의 변색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했음. 이에 한국업체는 쌀을 되돌려 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바이어는 반송이 불가하다 일축해 난관에 부딪힌 사례가 있음. - 이런 경우 무조건 홍콩 바이어 측의 주장에 전적으로 근거해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으며 세관에 연락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할 것 - 해당 상황의 경우 바이어측의 주장처럼 단순히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반송이 안되는 것은 아님. 홍콩 세관에 의하면 수입자가 희망할 경우 홍콩세관에서 관여해 쌀의 상태(먹어도 되는 상태인지)를 검사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가급적 거래가 성사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신선식품이 항구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가급적 빠른 조치를 취하고 홍콩 세관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할 것이 권장됨. 그러나 수출입자 간의 분쟁은 둘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며 세관이 수입자의 결정을 대리할 권리는 없음.
○ 홍콩 세관 문의(24시간) - 전화: (+852) 2815 7711 (+852) 2545 6182 - 이메일: customsenquiry@customs.gov.hk
□ 최근 이슈
○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식품 -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 이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 수년간 한국식품의 인기가 점점 상승해 곳곳에 한국 음식점들이 증가함은 물론 모든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한국음식(떡볶이, 김치, 한국라면, 한국과자, 김, 음료 등)을 취급함.
○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 - 최근 홍콩에서는 두유에서 GM(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자변형 작물로 만든 식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음. 일반 두유제품은 물론 ”GM Free" "No GM Soy"라고 표기한 제품에서도 GM성분이 검출돼, 비록 법적으로 표기가 요구되는 함량(5%)에 달하지 않더라도 부정확한 표기는 소비자의 오해 유발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이 외 4월에는 유명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던 쌀국수에도 GM쌀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GM 농작물에 대한 경각심과 정확한 표기 기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비록 GM식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해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위원회 등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GM성분 관련 표기 규정이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웰빙이 키워드, 틈새시장에서 일단 성공 거둬야 - 최근 수년간 삶의 질을 높이는 ‘웰빙’에 관한 홍콩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생활도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유기농, 저당, 저염 등 건강을 코드로 한 식품이 점차 강세를 보임. - 유통전략 면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문성을 앞세워 특정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인접 세부시장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이른바 볼링 앨리(Bowling Alley)전략이 돋보임. 즉, 좁은 시장층이라도 깊이 확보해 고정 수요층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제품라인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특색 있는 건강보조제품이나 특정층을 대상으로 제품으로 웰빙샵이나 건강식품 전문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원: 홍콩언론종합, 정부웹사이트, 코트라 홍콩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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