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
중국, 식품 수출에 필요한 절차들 | |||
작성일 | ![]() |
2011-11-11 | 작성자 | ![]() |
김명신 ( claire@kotra.or.kr ) |
국가 | ![]() |
중국 | 무역관 | ![]() |
상하이무역관 |
중국, 식품 수출에 필요한 절차들 - 수입식품안전관리방법 내년 3월 1일 부 실시 - - 식품수입에 필요한 각종절차를 마치는데 약 한달 반 소요 -
□ 수입식품 관련 중국 규정
○ 지난 2011년 9월 13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검험검역국은 ‘수입출식품 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 144호)’을 발표함. - 방법은 식품수입절차 및 요구기준를 상세히 명시함. - 이 방법이 시행되면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식품 수입 기업 등록여부, 수출상 및 대리상, 검역심사, 항구검역검사, 수령인, 안전검사, 위법기업리스트, 리콜제도 등 관리체계가 더욱 명확히 확립될 것임. - 방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2010년 8월 9일 위생부가 발표한 ‘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수입허가 및 관리규정’에는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기준이 명시돼 있음. - 이 규정이 정의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이란 해외에서 생산·경영되고 수입된 전례가 없는 식품으로 중국정부가 제정한 별도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임. - 이러한 식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위생부 위생감독센터에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해외 생산허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수입절차 및 요구자료
○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 수출기업은 위생관리, 원산지 및 제품등록 여부, 판매비준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수입관련 절차는 해당 기업의 중국지사 또는 대리상이 진행할 수 있으나 중국지사나 대리상이 수입권한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관대리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상품검사관리국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국 산하기관으로 각지에 분포하며 주로 수출입 검역·검사를 담당함. - 수출상(대리상, 해당 기업 중국지사 및 수출대행기업)은 우선 상품검사관리국에 수출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상 등록신청서·상공업 허가증·조직코드증서·법정대리인 신분증명·대외무역 담당자 등기표 등의 복사본 및 원본, 기업안전관리제도 자료, 판매식품 종류, 판매지점, 2년 내 수입·가공·판매한 식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임.
○ 접수를 완료한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라벨 신청과 관련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수입식품 라벨신청에 필요한 자료로는 수입식품라벨 심사신청서를 비롯해 중문판 라벨 견본 8개(해당 기업 자체 제작), 수입식품의 생산지 내 생산 및 판매 허가증명서,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의 영업허가서(복사본), 외자기업 등록증 복사본(외자기업에 한함), 검역·검사기관의 검사보고 등이 있음. - 심사 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됨.
○ 서류는 모두 중문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업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수입상이나 수입대행기업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정부 당국의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제품성분표, 제품검사보고서, 제품등록 및 판매비준 증명서, 기존 라벨 1장, 중문·영문 라벨 3장, 검역증명서 등이 있음.
○ 통관신청이 완료된 후 수출재화의 가격과 양에 따라 수입세가 책정됨.
○ 수입 검역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청구서·포장 목록·출고증, 관련 비준자료, 법률규정·쌍무협정증빙자료 의정서 등 국가 검역기관에 제출할 증빙자료, 수입식품라벨견본 및 번역본(식품안전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위생부가 발급하는 별도의 허가증 필요) 및 기타 각종 증빙자료가 있음.
○ 검역신고시 수입상 혹은 대리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및 중량, 가격, 생산일자 등 중국 품질감독검험검역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수입세 납부 후 세관이 제품과 라벨을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통관 후 세관의 허가 하에 제품을 반입할 수 있음.
○ 반입된 제품은 우선 검사검역기관에서 현장 위생검사를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가 진행됨. - 표본검사는 제품이 중국 식품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중문 라벨에 포함된 내용 확인을 위주로 진행됨. - 이 때 표본검사 대상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봉인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용이나 판매도 허용되지 않음.
○ 위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검사·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이 라벨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최종적으로 허가됨.
□ 세율
○ 중국 식품수입관세는 대부분 5~30%로 책정돼 있으며, 별도로 규정된 식품 외에는 17%의 증치세가 부과됨.
중국의 현행 식품수입 관세율 및 증치세율
자료원: ‘중국해관세칙 2011’,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소요시간 및 비용
○ 중국기관이 한국기업이 발송한 자료를 토대로 중문 라벨을 제작하는 데 일주일이 소요됨.
○ 일반화물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반 가량임. -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10여 종의 수출품은 전체 절차에 10~1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됨. -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되는데까지는 약 3일, 통관후 중문라벨검사에 열흘, 라벨 초보검사합격후 무작위추출검사에 10~15일,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이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음. -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임. - 통관비는 300위안임.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임.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임.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임.
○ 대행비의 경우 수출품 가격의 1% 내외로 책정되며, 최소 2000위안임.
□ 광고 시 유의사항
○ 중국 내에서 광고와 판촉을 진행할 경우 식품의 특정 효능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식품광고 잠정 실시규정’에 명시돼 있음.
식품 광고 시 주의사항
자료원: ‘식품광고잠정실시규정’
자료원: 복부외무논단(福步外貿論壇), 상해호교진구물류공사(上海虎橋進口物流公司), 중국 식품약품감독검험검역국, 상하이 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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