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시스템 무엇이 문제 | ||||
사고 때마다 뒷북치고 근본 대책 못 세워 수입품 늘고 위생의식 높아져 곳곳에 함정 수년째 일원화 공염불…행정 효율 떨어져 | ||||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진 채 유구무언의 신세로 전락했다. 매년 반복되는 식품사고가 올해는 식품 이물질과 수입 쇠고기로 마감하는 가 했더니, 멜라민 파동으로 전세계를 덮쳤다. 국민이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수입 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을 거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식품안전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식품에 관한 한 대책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 확산으로 정부의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멜라민 파동이 이번에 적발된 몇몇 식품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업계 전반으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잇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충은 해주지 않은 채 실현이 어려운, 말뿐인 대책만 내놓는다면 더 이상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많은 대책 제시 속에서도 식품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식품업계는 당장 소비자들의 분노를 달래고 실추된 신뢰를 되찾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수많은 대책 제시 속에서도 식품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식품은 100%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기에 현재의 과학적 기술에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식품제조업자, 연구자 등은 가공 식품을 개발·생산해야 하고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도 생산품의 결함과 식품 위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량 식품, 부정 식품, 위해 식품을 혼동하고 있다. 국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행정 당국이 식품 안전과 품질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05년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 당시 우리 정부가 취한 대책은 수입식품 검사 강화였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더 많은 시료를 검사키로 하였는데 효율성이 부족했다. 정밀검사 비율을 평균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해서 검사항목에도 없는 물질이 검역과정에서 걸러질 리가 만무하다. 해외 정보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해외 기관들과의 네트웍을 체결하여 주요 수입국의 식품안전정보 수집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식품과 물질을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하거나, 문제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비율을 100%로 늘리는 등의 영리한 대처가 필요했다. 즉 ‘검역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성을 확보했어야 했다. 또한 전체 중국 수입 물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정상적 검역을 거치지 않아 검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 당국의 인력과 예산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농림부, 식약청 등으로 다원화된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 식품안전 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식품안전처” 등 식품안전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관 설립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다면 생산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리콜의 투명성 증거 강화해야 중국산 식품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 되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제어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무역관행 상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중국산 식품의 위생적 문제에 국제적 마찰을 빚고 있다. 식품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된 반면, 국내의 경우는 정부의 강제적 명령에 의해 리콜이 시행된다. 따라서 리콜의 범위와 투명성 증거가 미비하고 유사제품들이 경쟁하는 시장체제 속에서 경제적 측면이 위생과정에 국한되어야 할 문제‘가 유사업종에 있는 모든 기업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왜곡된 광우병 파동처럼 이번사태도 일정부분 근거 없는 억측과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만큼 여론의 힘이 인정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것은 이성적 수숩이 아닌 감성적 충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식품안전 +7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에 포함된 OEM 수입 식품 및 반가공 수입 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前面) 표시제’ 도입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시 품질과 가격 측면으로 고려하는 원산지를 식품 안전 측면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수입 식품 사고는 중국 내 소비 제품과는 무관하게 싼 가격을 맞추려는 국내 수입업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였으나, 그 원인은 무시한 채로 단순히 멜라민 사고로 중국산은 전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하게끔 하는 대책인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대책 중 긴급 회수 품목에 대한 TV 자막을 방영하도록 하는 식품 위해 발생 경보제 도입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국민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자막 방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막대해 실행하지 못한 대책이다. 또한 수입 식품 검사 인력 및 장비의 확충 없이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강화하는 것은 검사 대기 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중국 칭다오 등 수입이 많은 지역에 민간 현지 식품 검사 기관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식품만 수입을 허가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역할 없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넘기고, 책임은 업체에게 지우는 일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지 않은 채 국내 기업들의 자력으로 현지 검사 기관을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뻔한 것이다. 신속한 회수체계 구축도 식품 이력 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위해 식품 회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대책만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삭제했고, 농림수산식품부로 축산식품부분관리를 이관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식품 검역 체계의 일원화는 식품 사고 때마다 거론되었지만 매번 흐지부지되었고, 전 정부에서 모든 식품 안전 관리를 도맡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주도했으나 정권 말기의 정치 논리로 무산되었다. 멜라민 사고로 인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어 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 검역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주체를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여러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10일 '반복되는 식품안전사고,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독성학 연구실 이병무 교수는 "위해관리방안과 향후 식품안전대책으로 국립안전정보원(가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독성전문가로 안전분야 인력 강화 ▲복합노출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위해관리에 대한 연구 지원 ▲국내외의 안전정보분석 및 신속한 의기대응책 마련 ▲예방 대응 미흡,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기업의 안전우선 기업경영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팀장은 이날 "기업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푸드시스템 전 과정을 안전관리하고 특히 생산공정에서 위해를 소멸시키기 위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법률센터정남순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전 관리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집단소송제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은 집단소송제도가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경고적·선언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식품기업은 국내 식품기업이 영세해 자칫 제도가 앙용될 경우 식품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 이라며 우려했다. 식품관리정책과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수립도 요구됐다.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은 “국내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못미처 항상 수입식품에 대한 의험성에 노출돼 있어,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츌 향상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GMOFMF 포함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멜라민 파동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 수준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제과 업체들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 식품 전수검사 강화 필요 중국산 식품유입에 대한 물리적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검역의 허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먹거리인 만큼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우리 식습관에 대비해 보존식품과 더불어 재래식품에 대한 전수검사 강화책의 실효가 반드시 필요하다. 멜라민 파동의 경우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비도덕적 식품관리로 인한 정서는 피해가기에 바쁜 기업의 책임부재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관련 식품법의 개정 논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원산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단 소비자는 ‘수입산’ 이 아니라 ‘중국산’ 으로 표시되기를 원한다. 또한 외국의 OEM(주문자상표부착)의 경우 정확히 어느나라에서 제조된 것인지 눈에 잘 뛰게 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었는지 알아야 소비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식 생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등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들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한 원산지 및 생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이종근 기자 : tomaboy@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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