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화장품 과도포장제한 조건’ 의견 재수렴 실시
- 2007년 의견수렴 후 내용 대폭조정…표준명 변경해 7월 5일까지 의견 재수렴 -
- 식품·화장품 포장간격률, 포장층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보고일자 : 2008.7.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당초 의견수렴 후 내용 대폭 조정돼 의견 재수렴 실시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식품·화장품 제품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 7월 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중임.
- 당초 중국 정부는 2007년 6월 18일 ‘상품과도포장제한통칙’ 제하의 표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나,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표준의 내용이 크게 조정됨.
- 이에 표준안의 명칭을 ‘식품·화장품 제품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의견 재수렴을 실시하게 됨.
○ 제품에 대한 과다포장이 자원낭비와 생활쓰레기 증가·사치와 부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늘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상품의 과도포장을 집중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옴.
- 이번 의견수렴안은 국가표준위원회가 제출하고 중국표준화연구원·중국포장연합회 등 7개 기관이 공동 기초한 것으로, 표준안이 의미하는 과도포장은 정상적인 포장기능을 넘어서 포장간격률·포장층수·포장원가 등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 이번 표준안의 적용대상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화장품이며, 표준안은 이들 품목의 포장에 대한 기본 조건·제한량·제한량 기준계산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식품·화장품 포장조건
○ 표준안에 따르면, 원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원가의 총 합계는 상품 판매가격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 식품의 포장간격률은 주류·음료·케이크의 경우 55% 이하이며, 차잎은 25% 이하이고, 식량은 10% 이하임.
- 식품의 포장층수는 음료·주류·케이크·차잎의 경우 모두 3층 이하이며, 식량은 2층 이하임.
○ 화장품의 포장간격률은 50% 이하이며, 포장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됨.
○ 아래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식품의 포장간격률은 45% 이하이며, 포장층수는 3층 이하임.
표준안이 제시한 식품·화장품 포장간격률 및 포장층수 조건
상품유형 |
제한량 기준 |
||
포장간격률 |
포장층수 | ||
음료·주류 |
≤55% |
3층 및 그 이하 | |
케이크 |
≤55% |
3층 및 그 이하 | |
차잎 |
≤25% |
3층 및 그 이하 | |
식량 |
≤10% |
2층 및 그 이하 | |
화장품 |
≤50% |
3층 및 그 이하 |
주 : 1) 내장상품의 순 함량이 30㎖ 또는 30g 이하일 경우 포장간격률이 적용되지 않으나, 포장규격은 동류제품 순 함량 30~50㎖ 또는 30~50g의 상품포장규격을 초과할 수 없음.
2) 내장상품의 순 함량이 30㎖ 또는 30g보다 많고 50㎖ 또는 50g과 대등하거나 적을 경우, 포장간격률 조건을 다소 완화할 수는 있으나, 포장간격률이 최대 6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원 : ‘식품·화장품 제품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
자료원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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