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3.13.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 상하이, 식품수출안전회의 개최
○ JETRO 상하이사무소에 따르면, 2월 15일 국가질험총국(CIQ)에서 식품수출안전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 질험부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식품수출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 상하이 출입경검험검역국(CIF)는 100여 개 식품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식품수출 안전강화 필요성에 대해 홍보함.
- 상하이 지역의 경우 식품검역 강화로 인한 혼란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함.
○ 상하이 지역의 경우 일본기업의 식품수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대일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상하이 지역의 대일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는 상태임.
□ 장쑤성, 저장성 지역동향
○ 현지 CIQ 담당자와 확인결과, 국가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 수출입 검사를 실시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검사조치 강화와 관련된 신규 규정이 발표된 것은 없음.
○ Jetro 상하이사무소에 따르면, 강소성의 경우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식품수출이 가능하나 현재 식품 검역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신규신청 업체의 경우 위생허가증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함.
□ 우리업체 현지동향
○ 상하이·화동지역의 경우 우리 식품업체 진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분 라면·스낵·제과 등의 내수를 하고 있어 식품 수출입 검역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고 있음.
○ 강소성 연운항 지역은 산동성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원료구매가 유리해 일부 한국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업체 전화인터뷰 결과 산동성과 유사한 검사검역 강화조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지 CIQ에서 식품검역 강화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각 회사별 관련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역강화 조치로 인해, 규정대로 생산완료 후 샘플 추출을 통한 검사를 하고 있음. 기존에는 검역기간이 1주일이었던 것이 2주일이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사기간 지연 등으로 수출납기일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검사항목도 미생물·아황산(농약잔류) 성분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 건당 검사비용이 추가됐고 검사비용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약 9배까지도 늘어났음.
- 이 밖에도 식품업체에 기존 ‘ISO 9001’을 ‘ISO 22000’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시 수출요건을 박탈하기도 하는 등 관련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계속 불거지는 식품안전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정부 부처에 엄격한 제품검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수출입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번 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심의된 식품안전법(초안)이 올 6월 전에 정식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초안에서는 지방정부의 검역을 강화하는 3중책임 시스템(지방정부 총책임, 감독부서 책임, 생산기업 책임)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2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며 위생증 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우리업체 인터뷰 결과 검사강화에 따른 검사기간 지연·검사비 부담증가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기업들은 변화된 현지정책에 맞춰 제품출하·검사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현지 품질인증과 검사에 만전을 기해 수출상품 및 중국내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자료원 : 각종 언론 종합, JETRO 상하이사무소, 각 지방정부 질검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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