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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벌칙강화 식품안전법 제정 방침

곡산 2008. 3. 13. 09:26

중국, 6월 벌칙강화 식품안전법 제정 방침

 

일본에서 최근 중국산 '농약만두' 파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르면 6월에 벌칙을 강화하고 배상 규정도 담은 식품안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리쥐안칭(李傳卿)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심의 중인 식품안전법이 이같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 부국장은 식품안전법이 관련 안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원재료와 설비 등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안전법은 상품가액의 10~2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에는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대해 가격의 1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아재준기자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