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GMO

친환경 인증표시 소개

곡산 2008. 3. 1. 17:26






 
-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또는 유기OO
(OO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OO또는 유기축산물OO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OO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OO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OO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OO
  * 비고  
-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할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것
-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 표시문자의 뒤에 "(전환기)"를 표시 할것

01.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02.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03. 친환경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4.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3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