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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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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친환경농산물이란? |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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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농산물 관리 |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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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3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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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기준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