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GMO

친환경표시 목적 및 법적근거

곡산 2008. 3. 1. 17:27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임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 12.1)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 11. 6)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