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7 - 16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날짜표시 방법 등 개선
◦ 제조일․유통기한의 활자 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 원재료명 표시 확대(정제수 포함)
◦ 복합원재료 표시 방법 개선(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표시)
◦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원재료 제한 등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영양성분 표시정비
◦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 영양소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정비
□ 축산물별 개별 표시기준 개선
◦ 햄류의 유형표시 개선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 10. 4.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 목
앞으로 모든 아이스크림은 소비자가 언제 제조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담당자
본원 기획조정과 김리수
작성일
2007-09-14
조회수
191 회
첨부파일
070914입안예고보도자료.hwp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9월 14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그간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으로,
○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선택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개정(안) 내용 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현재 제조일 의무 표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홑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의 인쇄기술 개발 등 여건을 고려하여 2009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이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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