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MSG" 무 또는 무첨가 표시 금지 | 2007-10-23 |
ㅇ 시중 유통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무첨가 등의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등이 있으니 이와 같이 표시한 업소에서는 표시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금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 면류, 김치류, 두부류 : "합성보존료 무첨가" 또는 "무 합성보존료" 등
② 제조.가공 공정을 통하여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지 않은 식품의 영양강조 표시 예) 다류 : 무 칼로리 등
③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고시된 명칭이 아닌 표시 예)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MSG 로 표시
ㅇ 2007. 10. 19자로 개정.고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에서는 ③의 "MSG"는 고시된 명칭으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L-글루타민산트륨"의 사용여부에 따른 표시 또한 "MSG"가 아니라 "L-글루타민산나트륨" 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MSG 무 또는 무첨가 표시 금지 지시공문2007-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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