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전면개편 ‘12월1일 시행’ |
품질규격 폐기 안전관리 위주 전면 개편 |
어린이들이 먹다가 질식사고를 일으켜 문제가 됐던 ‘미니컵젤리’의 크기기준이 신설되는 등 영ㆍ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미니컵젤리의 최대지름은 5.5cm이상 최소지름은 3.5cm이상이 돼야하며 압착강도(뉴튼)는 5이하가 돼야 한다. 6개월 미만 영ㆍ유아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사카자키균, 대장균, 타르색소가 검출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공전을 전면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안예고 된 식품공전 전면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미니컵젤리 섭취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컵모양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고 압착강도를 5N 이하로 강화했다. 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 제조 시 금속성 이물제거를 위한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이물기준도 추가 신설했다. 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횟집 등 수족관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장균군 기준을 신설했다. 그 외에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한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했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공전 개정에 대해 “김치에서 납,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는 등 최근의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차원”이라며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전면개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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