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시장 혼탁 우려 |
내년 2월 법 시행 앞두고 관련 문구 사용 불법제품 유통 |
![]() 2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각 시·군별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과업계 등에서는 벌써부터 해양심층수를 사용했다고 표기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 해양심층수와 관련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 H기업의 경우 한 감자제품에 대해 '국산 햇감자'와 '울릉도 청정해역 수심 650m의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미네랄 소금'을 사용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또 경북지역의 한 업체는 '안동지방의 전통염장 비법에 울릉도 해양심층수 소금을 사용한 간고등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대대적인 광고에 나서고 있으며, 양양군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회사도 조만간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화장품 등 시제품을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적법한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받고 취수시설이 적법한 지 준공허가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불법적인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해 자칫 해양심층수가 소비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최 훈 choihoon@kado.net |
기사입력일 : 2007-09-02 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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