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짝퉁 프랜차이즈에 ‘철퇴’

곡산 2007. 8. 30. 16:33
짝퉁 프랜차이즈에 ‘철퇴’
법원, 정보 도용한 유사 브랜드 사업자에 첫 징역형
잇딴 소송사건에 파급, FC업계 고질풍토 정화 기대
 
김병조기자, bjkim@foodbank.co.kr, 2007-08-28 오전 09:05:16
‘피고인 임00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이00, 박00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임00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존앤존PC방’을 운영하는 ‘퍼스트에이엔티’에서 일하다가 2005년 퇴사해 근무하던 ‘퍼스트에이엔티’의 영업비밀 등을 빼내 유사 브랜드 ‘로하스PC방’을 만들어 가맹사업을 벌여온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물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이다.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 정보를 빼내 자신들이 새로 설립한 ‘로하스PC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아이비유의 운영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인 ‘퍼스트에이엔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00, 박00씨는 자신들이 근무하던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점 현황’, ‘원가표, 단가표’, ‘자금일보’ 등 회사의 핵심자료 파일을 퇴사하면서 저장매체에 저장해 가지고 나와 임00씨가 설립한 (주)아이비유의 운영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 이00씨는 ‘펴스트에이엔티’에 근무하면서 경쟁업체에 유출해서는 안 될 ‘오너 매너지 운영메뉴얼’과 ‘전주효자동 상권조사서’ 등 유용한 자료를 임00씨에게 파일로 전송해 유출했으며, ‘존앤존PC방’ 가맹점 개설을 문의해 온 예비가맹점주에게 “보다 저렴한 업체가 있다”면서 경쟁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임00씨에게 소개해 주어 경쟁업체인 아이비유의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소송사건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간에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맥주전문점 ‘쪼기쪼끼’ 등을 운영하는 (주)태창가족은 지난해 3월 태창가족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핵심 정보를 빼어나가 ‘서유기’라는 유사브랜드를 만든 (주)장인에프엔씨의 공동대표이사 이00, 박00씨를 비롯한 9명과 (주)장인에프엔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증재죄로 서울동부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이 약식기소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리자 태창가족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태창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은 태창가족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경쟁업체인 장원에프엔씨를 만들어 대표이사와 기획실장, 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태창가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핵심자료들을 빼돌려 회사설립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퇴직 이전부터 태창가족의 창업지원부 직원들을 매수해 영업비밀을 빼내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태창가족이 운영하는 ‘쪼끼쪼끼’의 예비가맹점주를 장인에프엔씨가 운영하는 ‘서유기’의 가맹점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태창가족의 항고사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배임증재, 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지난 4월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