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판매 냉장식품 온도관리 개선 필요
- 식품 표면온도 10℃ 초과 제품 상당수 -
(2007. 8. 3)
|
대형 유통점의 냉장판매대에서 판매되는 냉장제품의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한 냉장판매대 내 제품이라도 진열된 위치에 따라 냉장식품의 표면 온도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형 유통점1)의 냉장판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 및 신선편이 샐러드 제품의 표면온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1) 대형 할인마트 11개, 백화점 5개, 편의점 5개 등 총 21개 업체,
업체별 3개 매장씩 총 57개 매장 조사
 
■ 냉장식품 온도관리 제대로 되지 않아
냉장제품은 0 ~ 10℃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유 및 샐러드 제품 표면을 총 582회 측정한 결과, 이 중 10℃를 초과한 경우가 453회(77.8%)로 나타났으며, 또한 동일한 냉장판매대내 안에 있는 제품이라도 진열 위치에 따라 온도차이가 최저 0.1℃에서 최고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별 냉장판매대의 우유제품 표면온도 분포도

우유제품의 경우 총 336회 측정한 결과 244회(72.6%)가 10℃초과로 측정되었으며, 제품의 진열 위치에 따라 동일 냉장판매대내 제품 표면의 온도차이가 최저 0.1℃에서 최고 10.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별 야채판매대의 신선편이 샐러드제품 표면온도 분포도

신선편이 샐러드 제품의 경우 총 246회 측정한 결과 209회(85.0%)가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진열위치에 따라 동일 냉장판매대내 제품 표면의 온도차이가 최저 0.2℃~10.7℃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판매대는 밀폐형 보다 온도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제상시간 단축, 냉기의 양, 냉기 분출 위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도 영향을 적게 받도록 좀 더 선진화된 냉장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매장 내 일반제품 판매지역과 냉장식품 판매지역을 구분하여 실태 온도를 낮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냉장판매대 진열 시 정해진 양 이상으로 과다 진열을 하게 되면 냉기의 순환이 막혀 냉기에서 멀리 진열된 상품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규정된 적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진열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관온도에 따라 냉장식품 미생물 증식 큰 차이 보여
온도변화에 따라 식품에서 세균의 증식 정도를 알아보는 시뮬레이션 시험을 한 결과 5℃, 10℃에 보관된 식품은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거나, 느리게 증식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와 20℃에 보관된 식품은 세균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나 냉장식품에서의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부의 경우 구입 후 1일차에 일반세균수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 되었으나, 2일차에는 20℃에 보관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3일차에는 15℃에 보관된 제품에서도 세균이 검출되어 빠른 세균의 증식이 일어난 반면, 5℃, 10℃에 보관된 제품은 5일차에서도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두부의 온도별 시간경과에 따른 세균 증감
(단위 : CFU/g)
구 분 |
5℃ 보관 |
10℃ 보관 |
15℃ 보관 |
20℃ 보관 |
1일차 |
0 |
0 |
0 |
0 |
2일차 |
0 |
0 |
0 |
2,900,000 |
3일차 |
0 |
0 |
1,100,000 |
21,000,000 |
4일차 |
0 |
0 |
15,000,000 |
57,000,000 |
5일차 |
0 |
0 |
120,000,000 |
160,000,000 |

신선편이 샐러드의 경우 구입 후 1일차부터 세균이 보관온도와 비례하여 검출되어, 5일차가 되었을 때 5℃에 보관된 제품의 경우 완만한 세균의 증식을 나타난 반면, 20℃에 보관된 제품은 급격한 세균의 증식이 일어났다.
신선편이 샐러드의 온도별 시간경과에 따른 세균 증감
(단위 : CFU/g)
구 분 |
5℃ 보관 |
10℃ 보관 |
15℃ 보관 |
20℃ 보관 |
1일차 |
830,000 |
3,700,000 |
4,500,000 |
9,100,000 |
2일차 |
910,000 |
2,500,000 |
3,700,000 |
4,900,000 |
3일차 |
4,000,000 |
3,100,000 |
33,000,000 |
37,000,000 |
4일차 |
7,400,000 |
21,000,000 |
86,000,000 |
45,000,000 |
5일차 |
15,000,000 |
74,000,000 |
220,000,000 |
620,000,000 |

■ 온도표시가 없는 냉장판매대도 있어
소비자가 냉장온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냉장판매대에 냉장온도를 표시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21개 업체의 99대 냉장판매대중 95대(96.0%)에 온도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4대(유제품 냉장판매대 3대, 야채 냉장판매대 1대)는 온도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냉장판매대의 온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냉장판매대 온도표시 의무화, ▲냉장판매대 냉장시스템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도 냉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서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제품을 귀가 직전에 구매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냉장고에 바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보충취재`
|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팀장 정윤희(☎3460-3041) |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대리 권영일(☎3460-30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