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GMO

●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20 가지 질문(WHO) ● (펌)

곡산 2006. 12. 4. 16:23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20 가지 질문(WHO) 
 
이 Q&A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작성한 것으로 WHO 가맹국 정부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특성이나 안전성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Q1 유전자재조합생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GMO) 및 유전자재조합식품(GM food)이란 무엇입니까 ?
A: 유전자재조합 농산물(GMOs)은 유전적 형질(DNA)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변형된 생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종종 「현대적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 「유전자 기술(gene technology)」, 「유전자재조합 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기술은 선택된 개개의 유전자를 어떤 생물로부터 다른 생물로, 관련이 없는 종간에도 전이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GM식용 작물의 재배 및 육종에 이용되고 있다.
 
Q2 GM식품은 왜 생산됩니까?
A: GM식품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발되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면에서의 경쟁력과 작물보존이나 영양가 측면에서의 이익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의미한다. 우선 유전자재조합 종자의 개발자는 제품을 생산자가 선택하기를 바라고, 농민(일반적으로는 식품산업)이 선호하는 기술혁신에 전념하고 있다.
  GM식물의 초기 개발 목적은 작물보호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GM작물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식물 병해에 대하여 저항성을 부여하거나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병충해저항성은 미생물인 Bacillus thuringiensis(BT)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독소를 생산하게 하는 유전자)를 식용 식물 내에 재조합(삽입)하여 독소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병충해 저항성을 갖게 한다. 이 독소는 현재 농업분야에서 통상적인 살충제로 이용되고 있고, 사람이 섭취해도 안전한 것이다. 이 독소를 생산하는 GM작물은 해충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 등 특수한 장소에서는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저항성은 식물체 내에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얻게 된다. 바이러스 저항성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 일으켜지는 병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켜(저항성을 높여) 그 결과 수확량이 많아진다.
  제초제 내성은 몇 가지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으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달성할 수 있었다. 잡초가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작물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제초제의 사용량을 줄였다.
 
Q3 GM식품은 종래의 식품과 다르게 평가됩니까 ?
A: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종래의 식품(수 천년 동안 잘 먹어 온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발되는 경우(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특성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을 관리하는 기관(national food authorities)은 식품의 고유특성을 변화시킴에 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종래의 식품을 검사해야하지만 항상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종래의 육종기술로 개발된 식물은 위해도(risk)평가 기술을 이용한 엄밀한 평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GM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당국이 특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GM생물이나 GM식품에 대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엄밀한 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평가는 보통 기존의 식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부류는 식품을 시판하기 전에 평가하는 과정이 아주 다르다.
  WHO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GM식품뿐만 아니라 위해도 평가를 받아야 할 식품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가 당국을 지원하여 정확한 평가를 권하고 있다.
 
Q4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성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A:  GM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1) 건강에의 직접적 영향(독성)
  (2)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알레르기 유발성)
  (3) 영양 또는 독성 적인 성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수 성분
  (4) 도입한 유전자의 안정성
  (5)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영양 효과
  (6) 유전자 도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
 
Q5 사람의 건강에 관계하는 주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
A:  이론상의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으나, 논의된 3가지 주요한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알레르기 유발성), 유전자 전이, 그리고 이종간 교배이다.
  - 알레르기 유발성: 원칙적인 문제로서 삽입한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이 알레르기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알레르기성이 있는 식품으로부터 유전자 이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성에 대해 시험하지 않으나, GM식품의 시험방법에서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GM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유전자 전이: 위장 내에서 GM식품으로부터 유전자가 체세포나 세균에 전이하여, 그 전이한 유전적 형질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다. GMO 제작에 이용된 항생물질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경우는 특히 관련성이 있다. 최근 FAO/WHO 전문가 패널에 의해 전이 가능성이 낮아도 항생물질 내성유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이종간 교배: GM식물 유래의 유전자가 종래의 작물이나 자연계의 관련 종에 이입하는 것(이종간 교배)은 종래의 종자로부터 얻어진 작물이 GM작물을 이용하여 자란 종래의 종자와 교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이나 안전 보장(security)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료용으로만 사용이 인정된 옥수수 계통이 미량으로 사람이 소비하는 옥수수 제품에서 발현한 예에서처럼, 이러한 위해성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GM작물과 종래의 작물을 육성하는 포장을 명확하게 나눌 뿐만 아니라 교배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GM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GM식품의 도입 전 조사 및 시장 판매 후의 모니터링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Q6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
A: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관련 GMO 및 위해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 양쪽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이 평가 절차는 도입이 일어나는 환경의 생태학적인 특징과 조합하여 GMO의 특징 및 그 영향,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에는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한 결과로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의 평가도 포함하고 있다.
 
Q7 환경 측면에서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A:    염려되는 문제:
GMO가 야생에 퍼져 가공된 유전자가 자연계의 야생군집으로 이행될 가능성 : GMO 수확 후의 유전자의 잔류성; 표적 이외의 생물(예를 들면, 무해한 벌레)에 대한 유전자 산물의 영향; 유전자의 안정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포함한 다른 식물의 범위 축소; 농업에서 화학 농약 사용의 증가. GM작물의 환경에의 안전성은 지역 상태에 의해 상당히 다르다.
  최근 조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익충에의 잠재적인 악영향, 또는 내성 곤충의 조기 출현 가능성; 새로운 식물성 병원균을 발생시키는 잠재성; 식물의 생물다양성이나 야생생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 어떤 지역에서 중요한 윤작을 감소시킬 가능성; 다른 식물에의 제초제 내성 유전자의 전이.
 
Q8 GM식품은 안전합니까 ?
A:    GMO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도입된 서로 다른 유전자를 함유한다. 이는 개개의 GM식품과 그 안전성은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GM식품의 안전성에 일반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GM식품은 위해성 평가에 합격한 품목들이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GM식품을 승인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반 사람이 섭취해도 사람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식품규격위원회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위해성 평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장 판매 후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GM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Q9 GM식품은 각국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
A:   GM식품에 대한 규제 방법은 정부에 따라 다르다.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GM식품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주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M식품을 공급(수출)하는 나라에서도 관리나 무역관련 문제(잠재적 시험이나 표시제도 등)와 같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GMO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GM식품에 대한 논의 관점에서 볼 때, 규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10 어떠한 종류의 GM식품이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까 ?
A:    현재 국제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GM작물은 3개의 기본적인 형질 중 하나를 이용하여 디자인되고 있다. 즉 3가지 기본형질은 병충해저항성,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 및 특정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다.
재조합 작물에 이용되는 모든 유전자는 미생물 유래되고 있다.
 
작물
형질
인가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
옥수수
병충해저항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EU
제초제 내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EU
대두
제초제 내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EU(가공용만)
유채씨
제초제 내성 캐나다, 미국
치커리
제초제 내성 EU(육종용만)
호박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
캐나다, 미국
감자
병충해저항성/제초제내성
캐나다, 미국
 
Q11 GM식품의 국제적인 교역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특별한 국제적 규제 시스템은 없다. 그러나, 몇 개의 국제기관은 GMO에 관한 원칙을 만들고 있다.
  세계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국제적인 식품 규격인 코덱스 규격을 구성하는 기준, 수행규범, 지침 및 권고를 만들기 위한 FAO와 WHO의 연합 조직이다. 코덱스 위원회는 GM식품의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분석 원칙을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원칙의 대전제는 사례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직접적 영향(삽입유전자에 의한 것)과 의도하지 않는 영향(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한 결과, 생길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평가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원칙의 작성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2003년 7월에 채택될 예정이다. 코덱스 위원회의 원리는 국내법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어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참고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환경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PB)는 유전자변형 생물(LMOs)의 국경을 넘는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GM식품은 유전적 형질을 전사 또는 복제할 가능성이 있는 LMO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정서의 적용 범위가 된다. CPB의 기본은 수출자가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LMO를 최초 선적 전에 수입자로부터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하고 나면 90일 후에 자동 발효되므로, 2002년 6월 이후에 등록이 가속화되고 있어 2003년에 조기 발효될 것이다.
 
Q12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GM제품은 위해성 평가를 합격했습니까 ?
A:      현재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GM제품은 모두가 해당 국가 당국들이 수행한 위해성 평가에 합격한 것들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평가는 일반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똑같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다. 이 평가들은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어 지금까지 사람의 건강에 위해성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Q13 정치인, 공익 단체, 소비자들 사이에서 GM식품을 염려하고 있는(특히 유럽에서) 이유는 무엇인가?
A:     주된 GM식품(제초제내성 대두)이 1990년대 중기에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한 후, 특히 유럽에서 정치인, 운동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GM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수십 년에 걸친 분자생물학 연구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현대 생물공학기술이 새로운 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종종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약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는 건강(예: 좋은 치료가 기대되는 약)에 유익하다고 해서 생물공학기술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최초로 유럽 시장에 도입된 GM식품은 소비자에게 있어 명확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었다(가격이 저렴한 것도, 보존성이 좋은 것도, 맛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GM종자는 경작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격의 저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주목적은 위해성과 이익의 균형 공식에서 위해성 면에 집중되고 있다.
  유럽에서 식품공급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GM식품과 무관한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난 식품관련 수많은 불안한 사건의 결과 크게 저하됐다. 이것은 또한 GM식품의 용인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소비자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 위해성에 관한, 특히 장기 영향에 초점을 맞춘 위해성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졌다. 소비자단체가 논의하는 다른 문제에서는 알레르기성과 항생 물질 내성이 포함되게 되었다. 소비자의 우려는 정보에 따른 선택을 도입한 GM식품 표시의 기본 방향에 관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식품 중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GMO를 검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즉, GMO의 농도가 매우 낮으면 검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Q14 이러한 관심이 EU에서 GM식품의 유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A:     GM식품 및 GMO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EU내에서의 GM제품의 유통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어야할 GM제품의 인가에 대해 수입금지조치(moratorium)가 행해졌다. GM식품이나 GMO의 유통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법률이 적용된다. 유럽규칙은 1990년대 초기에 시행되었다.
  환경 중에 GMO를 방출하는 승인절차는 더욱 복잡하여 회원국과 유럽위원회 사이에서의 합의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18종의 GMO 유통이 위원회 결정에 의해 EU내에서 인가되었다.
  1998년 10월부터 새로운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12종류의 신청이 보류되고 있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GM옥수수나 유채 제품의 자국에서의 시장방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긴급수입제한(safeguard)을 발동했다. 현재도 9가지가 발동되고 있다. 그 중 8가지는 식물과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모든 사례에서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된 정보는 그 금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에는 국민, 소비자단체, 경제 담당자의 당연한 우려에 대응하여 규제의 골격은 더욱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Q13에서 이미 언급된 사항). 개정된 지령은 2002년 10월에 시행된다. 이 지령에서는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환경 중 GMO 방출에 관한 의지결정 절차에 대하여 현재의 규칙을 개정하여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지령은 또한 GMO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의 의무화를 예견하고 있다.
  EU에서의 현대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술 또는 GMO를 포함한 제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GM물질에 의해 종래의 식품이 우연하게 오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도입될 수 있는 DNA 또는 단백질의 허용한계를 1%로 하여, 그 이하인 경우는 표시 제외 대상이다.
  2001년에 유럽위원회는 추적성(traceability)인 현행의 표시제도의 강화와 식품이나 사료중의 GMO 및 환경으로의 의도적 방출에 관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에 관한 2개의 새로운 법률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들 현행법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제안은 GM제품의 승인에 있어서 회원국의 우려에 응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 제안의 채용이 유럽에서의 새로운 GM제품의 승인을 재개하는 길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Q15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GM식품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A:      GMO의 환경 방출 및 GM식품의 유통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마 생물공학기술의 다른 이용방법(사람의 약 등) 및 그 인간사회에 대한 결과에 대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매우 비슷하다고 해도(비용 대비 효과, 안전성 문제), 논의 결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소비자의 불안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GM식품의 표시나 추적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 수년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의 논의로 이에 대해 명백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의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위해성 평가에 대한 의견의 조율은 상당부분 진전되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시판 전 위해성 평가에 관한 원칙을 곧 채택할 예정이고, 또한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조항도 국제적 수준에서 점차 이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아프리카에서의 인도적 위기는 비상 사태 시 식량원조로서의 GM식품의 사용에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정부는 환경에의 방출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몇몇 나라에서는 정제곡물의 분배에 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GM식품 원조의 사용을 제한하여, GMO를 포함하지 않는 물자를 얻고 있다.
 
Q16 사람들의 반응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품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
  A:     세계 각 지역에 따라 사람들은 종종 식품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영양가와 아울러 식품은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경우가 있다. 식품이나 식품 제조의 기술적 변화는 특히 위해성 평가에의 노력이나 비용 대비 효과의 평가에 관하여 양호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 사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Q17 자신이 생산한 작물에 대해 생산자(농부)의 권리가 있습니까 ?
  A:      네, 지적 소유권은 농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GM식품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적소유권(IPR), 특히 TRIPS협정(지적소유권의 무역 분야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의 특허 의무는 작물 다양성의 또 다른 유효성에 대한 결과의 권리 안에서 논의되어 왔다. 의학에서의 유전자 기술사용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WHO는 유전 자원과 이익 분배에 대해 지적 소유권과 대등한 접근 권한간의 상충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 검토서는 인체의학 분야 유전염기서열에 관한 새로운 특허 규칙에 대해 독점권한의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왔다. 이와 같은 검토는 GM식품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Q18 왜 일부의 단체는 농업에서 화학산업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까 ?
  A:       일부 단체들은 몇몇 화학회사들이 종자 시장을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통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물다양성이 얻는 대부분의 혜택은 균형 있는 사회적 시각과 적절한 작물보호 및 식품에 부가되는 가치측면에서 볼 때 아주 다양한 품종의 농작물들을 재배하는데서 얻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화학 기업이 종자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결과, 농민이 사용하는 다양한 품종의 범주가 GM 작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작물 보호(예를 들면, 충해에 대한 저항성이나 특정 제초제에 대한 내성의 개발)와 같이 사회의 식량 생산량(food basket)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제초제 내성 GM작물만을 사용하면 농민도 또 이러한 약제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단체들은 화학 산업이 농업 개발에 대해 지배적 우위를 점하여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Q19 GMO에 대해 향후 어떠한 개발이 기대됩니까 ?
  A:      향후의 GMO는 질병에 강하거나 가뭄에 저항성을 갖는 식물, 영양 적으로 향상된 작물, 성장 특성이 증가된 어류, 제약산업에서 중요한 백신과 같은 단백질을 생산하는 동식물이 포함될 것이다.
  국제 수준에서는 새로운 개발품에 대한 대응책은 전문가회의(2000년 및 2001년에 FAO와 WHO에 의해 공동으로 조직된 국제전문가 자문회의)와 특별 회의(전문가 회의에 따라서 구성된 생물공학기술 유래 식품에 관한 코덱스 특별회의)에서 볼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GM식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발전된 조화를 갖춘 일반 골격이 만들어 졌다. GM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 평가나 GM미생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과 같은 특별한 문제들을 망라하였으며, FAO와 WHO에 의해 조직된 전문가 협의회는 2003년에는 GM동물 유래 식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Q20 WHO는 GM식품의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A:     WHO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GM 식품과 관련하여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본다. 첫째, 영양함량이 강화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확률이 감소된 식품, 생산효율이 증가된 식품 등의 이른바 생물공학의 잠재력으로부터 향후 얻을 수 있는 공중 보건적 이익측면, 둘째,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잠재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필요성에 근거.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같다. 최근의 기술들이 식량생산에 있어서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철저히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평가는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이어야 하며, 미리 분리하고 일관성 없는(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을 따로 분리하여 한가지에만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평가체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WHO에서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폭넓은 시야로 GM식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GMO와 GM제품의 종합적인 평가는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식품 안전 보장, 사회적·윤리적 측면, 입수권 및 능력 육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경향에 대한 국제간 작업은 이 영역 내 다른 중요한 국제기관의 참가를 전제로 한다. 우선 2003년 1월에 WHO 평위원회는 이 의제를 포괄하는 WHO 리포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리포트는 다른 중요한 기관, 특히 FAO와 국제연합 환경 계획(UNEP)과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리포트가 GM식품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다양한 조직에 의해 국제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 동기유발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