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GMO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2000-43)

곡산 2006. 12. 4. 16:4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   8.   3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함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2. "원재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주표시면" 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4. "주요원재료"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을 주요원재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 식품의 분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통조림

6.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통조림

7. 과자류 중 빵 및 떡류

8. 과자류 중 건과류

9. 두부류 중 두부

10. 두부류 중 가공두부

11. 두부류 중 전두부

12. 두유류

13.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조제식

14.  특수영양식품 중 성장기용조제식

15. 특수영양식품 중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6. 특수영양식품 중 기타영·유아식   

17.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

18. 조미식품 중 된장

19. 조미식품 중 고추장

20. 조미식품 중 청국장

21. 조미식품 중 혼합장

22. 김치·절임식품 중 조림류

23. 기타식품류 중 메주

24. 기타식품류의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26. 기타 콩, 옥수수 및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7. 기타 제1호 내지 제26호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제4조(표시의무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