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미사용 식품공장, 일반공장 수준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적용 이지현 기자 승인 2024.04.30 13:28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 위해 살아있는 동물 세포 채취 기준 마련중기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정부는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