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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식물위생 검역 및 통관 규정 개정

곡산 2026. 4. 26. 08:14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식물위생 검역 및 통관 규정 개정

유라시아경제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식물 검역 대상 제품(농산물 등)의 검역 및 통관 규정 개정

 

2026년 3월 28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제318호(Decision No. 318)의 개정안(제15호 결정)을 시행함. 개정안은 역내로 반입되는 식물성 제품에 대한 식물위생 검역(Phytosanitary Control) 및 통관 거부 기준을 강화하였음. 이는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 및 역내 농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서류 미비나 정보 불일치 시 즉각적인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1. 개정 배경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역내 식물위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통합 검역 목록을 운영함. 최근 기후 변화 및 국제 교역량 증가로 인한 고위험 병해충 유입 사례가 증가하여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 감독청 (Rosselkhoznadzor)을 필두로 검역 절차의 디지털화와 서류 검증 요건이 대폭 강화됨

※ 근거 법령 : Decision of the Customs Union Commission No. 318 (June 18, 2010) 및 최신 개정안

 

2. 주요 내용

(1) 식물위생 검역 대상 및 위험 제품군 분류

① 고위험 제품군: 종자, 묘목, 신선 과채류, 견과류, 곡물 등은 반드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동반해야 하며 현장 검사가 필수임

② 저위험 제품군: 가공된 식물성 제품 중 병해충 전파 우려가 낮은 품목(예: 건조채소, 건조 버섯, 향신료,     

    녹차, 홍차 등)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임의 검사 대상임

 

(2) 서류 검증 및 디지털 전환 의무화

① 전자 증명서 도입: 수출국에서 발행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번호와 발행일을 시스템상에서 

    대조하는 디지털 검증 절차 필수화

② 제출 서류: 상업 송장(Invoice), 운송 서류(B/L, CMR 등)와 식물위생증명서 정보가 일치해야 함*

     * 검역 대상 제품의 명칭, 검역 제품 BATCH, 원산지 등

 

(3) 통관 거부 및 강제 처분 기준 (핵심 규정)

검역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 화물의 반송(Return) 또는 폐기(Destruction)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고위험 제품임에도 식물위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증명서상의 정보와 운송 서류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 중량 및 수량 오차가 10% 미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초과 시 즉각 부적합 판정

- 식물위생증명서가 위조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수입금지지역(제한 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 수입금지지역: 검역 병해충 발생 지역, 고위험 품목의 특정 산지 등

 

(4) 서류 심사 및 현장 검사

① 목적지 서류 검사: 서류 심사는 도착지 관세 구역 내 지정된 검역소에서 수행됨

② 현장 검사: 서류상 결함이 없더라도 무작위 샘플링(저위험, 고위험 불문)을 통해 실제 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해당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향후 전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3. 수출기업 유의사항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은 HS Code 06~12류(식물, 채소, 과일, 곡물 등) 제품의 경우 

반드시 최신 양식의 식물위생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특히 중량 및 수량 기재 시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적 전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3월 28일

 

 

출처

Alta.ru,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식물위생 검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