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 사고는 상세페이지에서 먼저 터진다-식이보충제 표시·광고 긴급대응①

곡산 2026. 4. 22. 07:41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 사고는 상세페이지에서 먼저 터진다-식이보충제 표시·광고 긴급대응①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4.21 12:58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9]
GLP-1×이너뷰티 시장, 왜 라벨이 아니라 PDP·SNS가 먼저 표적이 되는가
‘Lemme 캡슐’ 집단소송…식이보충제 불구 위고비로 읽혀
FDA·FTC·주 검찰 3중 트랙…콘텐츠 동일 체계 통제해야
한국 이너뷰티 브랜드 사고 위험성 높아…다음 표적 가능성
국내 업체 표시·광고 순서 잘못 잡아…미국 입증 과정 역방향

2025년 2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한 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됐다(사건 번호 25STCV04635). 같은 원고는 곧이어 3월 9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도 동일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1:25-cv-01938).

피고는 코트니 카다시안(Kourtney Kardashian Barker)이 공동 창업한 보충제 브랜드 Lemme의 GLP-1 Daily 캡슐. 문제가 된 것은 라벨이 아니었다. 자사몰 PDP 헤드라인 한 줄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다.

이주형 전문위원(법무법인 광화문·식품수출전문 컨설턴트)

소장이 문제 삼은 표현은 명확했다. 자사몰의 “How GLP-1 your ‘un-hunger’ hormone works”라는 헤드라인, “this will increase your body’s natural GLP-1 level (promotes fat loss + reduces hunger)”라는 SNS 카피, 그리고 ‘3 clinically-studied ingredients’라는 PDP 문구. 라벨에는 의약품 비교 표현이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런데도 캘리포니아의 unfair competition/false advertising 주장과 뉴욕의 deceptive trade practice/false advertising 주장으로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다. 한국 수출기업 실무자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컴파운드 GLP-1 의약품 단속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송이다.

 

“우리는 의약품이 아니다”가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

한국 본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 논리는 이거다. “우리는 세마글루타이드를 넣은 게 아니다. 레몬·사프란·오렌지 추출물 보충제다. DSHEA(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식이보충제이지 의약품이 아니다.”

Lemme 측 대변인이 소송 직후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던진 답변도 정확히 그 톤이었다. “frivolous(터무니없다).” 자사몰에는 “GLP-1 Daily™ does not contain synthetic GLP-1 and is not a GLP-1 agonist drug”이라는 면책 문구까지 박혀 있었다.

그런데 소장은 그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깨고 들어왔다. 원고 주장의 핵심은 “Lemme가 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가 아니라, PDP·SNS·이미지·헤드라인이 결합되어 합리적 소비자(reasonable consumer)에게 만들어낸 전체 인상(net impression)이 ’오젬픽(Ozempic)·위고비(Wegovy)의 천연 대안’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면책 문구 한 줄로는 그 전체 인상을 깨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소비자보호법 실무의 일관된 흐름이다.

이 사건에서 업계가 놓치면 안 되는 지점은 다음이다. 임상 자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되지 않는다. Lemme는 핵심 원료 Eriomin(레몬 추출물)에 대해 12주 임상에서 자연 GLP-1 농도가 17%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원고 측은 그 임상 결과를 인정했다. 다만 “그 임상에서 체중·BMI·허리둘레비는 변화가 없었고, 칼로리 섭취량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1mg 위클리 도즈의 Ozempic은 합성 GLP-1 농도를 평소 대비 30만~60만% 끌어올리고 반감기가 7일인데, 식후 자연 GLP-1 일시 증가의 17% 추가는 약리학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점을 들고나왔다. 임상은 있지만, 그 임상이 PDP 문구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구조다.

 

사고 지점은 라벨이 아니라 ’문구를 승인한 구조의 부재’다

이 사건이 한국 수출 실무자에게 던지는 첫 메시지는 단순하다. 사고는 라벨에서 터지지 않는다. PDP 헤드라인, A+ 콘텐츠 이미지, SNS 카피, 인플루언서 영상 자막에서 먼저 터진다.

한국 라벨링 담당자는 보통 라벨만 본다. 상세 페이지는 마케팅팀,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PR팀, 아마존 운영은 현지 디스트리뷰터, 리뷰는 운영 대행사로 분리되어 움직인다. 회사 차원에서 이 자산들을 단일 기준으로 승인하는 사람이 없다.

문제는 미국 규제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한국 수출기업이 표시·광고 검토의 순서를 잘못 잡는 데 있다. 한국식 순서는 마케팅이 카피를 먼저 만들고, 임상 자료를 그 카피에 사후 매칭하고, 라벨만 담당자 검토를 받는다.

미국 substantiation 패러다임은 이 순서를 거꾸로 요구한다. 클레임의 강도를 먼저 정하고, 그 강도를 입증할 임상을 역방향으로 설계하고, PDP·리뷰·전문가 문구·인증 마크·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동일한 입증 체계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에서 사고는 문구 한 줄에서 시작되지만, 원인은 대부분 그 문구를 승인하는 구조가 없다는 데 있다.

 

FDA·FTC·주(州) 검찰의 3중 트랙이 동시에 작동한다

Lemme 사건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조는 미국 광고 단속이 단일 트랙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기업은 보통 “FDA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식이보충제 표시·광고는 최소 세 개의 독립된 트랙에서 동시에 평가받는다.

 

① FDA 트랙(부정 표시)

식이보충제는 FD&C Act 체계에서 구조·기능 claim(Structure/Function Claim)을 포함한 제한된 범주의 claim만 허용한다. “supports healthy weight management”는 가능하지만,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완화를 표방하는 순간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 또는 부정 표시(Misbranding) 영역으로 넘어간다.

FDA는 라벨뿐 아니라 광고도 ‘intended use’ 평가에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약품을 직·간접적으로 비교·암시하는 표현은 곧바로 drug issue를 유발할 수 있다.

 

② FTC 트랙(기만 광고)

광고 클레임은 ’competent and reliable scientific evidence(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FTC가 텔레헬스 기업 NextMed에 부과한 최종명령은 15만 달러 합의금과 함께 향후 평균 체중감량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 의무를 명문화했다.

다만 NextMed는 substantiation만의 사건이 아니다. 숨겨진 비용, 반복 결제 멤버십 약정, 가짜 후기, 리뷰 조작, 해지·환불 지연까지 한꺼번에 제재된 사건이다. FTC는 광고 입증과 소비자 보호를 별개로 보지 않고, 클레임·리뷰·결제·해지를 통합된 기만 광고 패키지로 묶어 단속한다는 신호다.

 

③ 주(州) 소비자보호법 트랙

Lemme 사건이 들어간 트랙이다. 캘리포니아 UCL(Bus. & Prof. Code §17200)·CLRA·FAL(False Advertising Law)·Yelp Law(Cal. Civ. Code §1670.8), 뉴욕 GBL §349 및 §350, 코네티컷 CUTPA 등은 FDA 단속이 없어도, FTC 합의가 없어도 사적 소송이 가능하다.

합리적 소비자가 광고 전체 인상을 보고 무엇을 약속받았다고 이해했는지가 쟁점이다. 한 번 집단소송 트랙에 올라가면 문구 수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합의금·소송비용·브랜드 손상·유통 채널 손절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이 세 트랙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한 트랙을 통과해도 다른 트랙에서 잡힐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FDA가 보충제를 식이보충제로 인정해 단속하지 않아도, FTC가 광고 입증 부족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둘이 모두 침묵해도 사적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집단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더욱이 FDA의 GLP-1 단속은 2025년 가을 경고서한들, 2026년 2월 6일 GLP-1 원료(API) 제한 발표, 2026년 3월 3일 텔레헬스 30곳 추가 경고서한으로 6개월 사이 강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의약품 트랙에서 시작된 칼날이 다음 단계로 식이보충제 D2C 광고를 향하고 있다는 시장 신호가 명확하다.

 

실무자가 당장 바꿔야 할 운영 5가지

①’GLP-1 키워드 금지어 사전(Stoplist)’을 표준으로 고정하라

오젬픽(Ozempic)·위고비(Wegovy)·마운자로(Mounjaro)·젭바운드(Zepbound)·세마클루타이드(semaglutide)·티르제파타이드(tirzepatide)의 직접 언급은 물론, nature’s/natural, alternative, booster, like, works as, mimics, boost your GLP-1, un-hunger hormone 같은 결합·암시 표현을 일괄 차단 목록으로 고정해야 한다.

마케팅이 매번 더 강한 표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합의된 금지어 사전이 PDP·SNS·인플루언서 가이드·디스트리뷰터 운영 매뉴얼에 동일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②클레임 강도를 사전에 단계화(Claim Laddering)하라

같은 원료라도 “supports satiety”(Level 1) - “helps reduce hunger as part of a calorie-controlled diet”(Level 2) - “clinically shown to reduce hunger by X%”(Level 3)는 입증 부담이 전혀 다르다. 카테고리별로 회사가 갈 수 있는 최대 강도를 사전에 확정하고, 그 이상은 라벨링 담당자의 승인 없이 어떤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운영하라.

 

③PDP 자산 전체를 ’단일 라벨링 세트’로 정의하고 사전 승인 체계를 도입하라

자사몰 PDP, 아마존 Title·Bullets·A+ 콘텐츠, 이미지 오버레이, before/after 사진, 리뷰 영역, Q&A, 인플루언서 영상 자막, 인증 마크를 하나의 ’Labeling Set’으로 묶어라. 게시 후 수정은 증거인멸 의심을 받거나 이미 캡처된 후일 수 있다. 사후 검토가 아니라 게시 전(Pre-clearance) 승인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④임상 자료의 ’Fit-Gap’을 출시 전에 끝내라

한국 본사가 보유한 임상이 (i) 완제품 기준인지 원료 기준인지, (ii) 동일 제형·동일 함량·동일 모집단인지, (iii) PDP에 표기된 시점·수치와 측정 시점·통계가 1:1 매칭되는지, (iv) 자가 설문 기반인지 기기 측정 기반인지를 7개 항목으로 점검하고 불일치 항목을 출시 전에 보완해야 한다. Lemme 사건의 결정타가 바로 “원료 임상 결과를 완제품 클레임에 그대로 차용한 점”이었다.

 

⑤디스트리뷰터·아마존 운영사·인플루언서를 ’대리인’으로 보고 계약으로 통제하라

FDA가 광고를 ‘intended use’ 평가에 고려한다는 원칙은 제조사뿐 아니라 디스트리뷰터·대행사·인플루언서 같은 대리인의 진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에 (i) PDP·광고 핵심 문구 사전 승인권, (ii) 게시·수정 로그 제공 의무, (iii) 금지어 위반 시 즉시 삭제 및 손해배상, (iv) 인플루언서 가이드 수신 확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2023년 6월 개정된 FTC Endorsement Guides에 따라 물질적 관련성(Material Connection) 공시 의무가 강화되었고, 2024년 9월 ‘Operation AI Comply’ 단속 이후 AI 생성 리뷰까지 집행 대상이 되었다.

무상 제공 후 후기 작성·협찬 표시 누락·광고대행사 우회 후기 같은 한국식 관행은 미국에서 즉시 위반이다. ‘유통사가 올린 카피’라는 변명은 미국 광고 단속에서 통하지 않는다.

 

카피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를 먼저 설계하라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GLP-1 인접 카테고리뿐 아니라 체중 관리·수면·갱년기·인지력·항노화까지 클레임 강도 높은 카테고리 전반에서 같은 패턴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Lemme 사건은 식이보충제 GLP-1 마케팅 리스크의 대표적 신호탄이 된 사례이고, 다음 사고는 한국 이너뷰티 브랜드의 PDP에서 터질 가능성이 크다. K-뷰티 후광을 등에 업고 미국 D2C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너뷰티 카테고리는 그 자체로 표적이 되기 쉽다.

해법은 단순하다. 새로운 미국 규정을 더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다. 출시 전에 표시·광고 의사결정 구조를 미국 substantiation 패러다임에 맞춰 재설계하는 것이다. 한국 본사가 익숙한 순서-마케팅 카피 먼저, 임상 사후 매칭, 라벨만 표시 담당자 검토-를 그대로 미국 시장에 옮기면 PDP 한 줄에서 시작된 사고가 FDA 부정 표시·FTC 기만 광고·주(州) 집단소송이라는 3중 트랙으로 동시에 번진다.

라벨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라벨링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긴다. 카피를 잘 쓰는 마케터가 아니라, 어느 강도까지 승인할지를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살아남는다.

준비된 브랜드만이 그 까다로운 디지털 진열대를 넘을 수 있다.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이번 회차에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인 “이 문구가 supplement claim인가, drug claim인가”를 본격적으로 분해한다.

같은 원료로 같은 의미를 표현해도 단어 한두 개 차이로 카테고리가 갈리는 이유, 그리고 한국 본사가 흔히 쓰는 한국어 카피를 영문으로 직역할 때 어느 지점에서 disease claim 또는 drug-like claim으로 재분류되는지를 카테고리별 위험 표현 매트릭스로 정리한다.

보충제 표시·광고 실무의 첫 번째 업무인 Claim Classification, 즉 “어느 강도까지 갈 수 있는가?”를 사전에 분류하는 작업이 출시 전에 끝나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는 미국 출시 전에 “이 문구가 supplement claim인지 drug claim인지” 분류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PDP·SNS·인플루언서 콘텐츠·인증 마크의 최종 승인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우리 제품 라벨에는 GLP-1·Ozempic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다. 그래도 위험한가?

A. 라벨이 아니라 PDP·SNS·인플루언서 영상에서 사고가 난다. Lemme 사건의 표적도 라벨이 아니라 자사몰 헤드라인 한 줄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다.

미국 합리적 소비자 법리는 라벨·PDP·이미지·자막·리뷰가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전체 인상(net impression)’으로 판단한다. 라벨에 면책 문구를 넣어도 PDP 헤드라인이 의약품 대안으로 읽히면 면책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

 

Q. Not a drug, Not a GLP-1 agonist 같은 면책 문구를 PDP 하단에 넣으면 충분한가?

A.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Lemme 자사몰에는 ‘“GLP-1 Daily™ does not contain synthetic GLP-1 and is not a GLP-1 agonist drug”이라는 면책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캘리포니아·뉴욕 집단소송을 막지 못했다.

FTC와 소비자 보호 소송 실무에서는 하단의 작은 면책 문구만으로 상단 헤드라인·이미지·SNS가 만드는 강한 전체 인상을 상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반복된다.

 

Q. 원료사가 제공한 임상 자료가 있으면 ’clinically studied‘ 문구를 PDP에 써도 되나?

A. 위험하다. Lemme 소송에서 원고 측은 ’clinically studied‘가 합리적 소비자에게 ’clinically proven‘ 또는 ’clinically shown to work’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i) 임상이 완제품 기준인지 원료 단일 기준인지, (ii) 동일 함량·동일 제형인지, (iii) PDP가 표방하는 효과(체중감소·식욕억제)가 임상 1차 평가지표였는지, (iv) 통계적으로 유의했는지를 출시 전에 점검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studied‘라는 표현 자체를 회피하거나 정확한 한정 문구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Q. 미국 디스트리뷰터가 자체 판단으로 아마존 PDP에 GLP-1 키워드를 추가했다. 본사 책임이 되나?

A. 될 수 있다. 특히 본사가 사전 승인·통제 흔적을 제시하지 못하면 매우 불리하다. FDA는 광고를 ‘intended use’ 평가에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평가는 광고주뿐 아니라 그 대리인(representatives)의 진술까지 살핀다.

FDA·FTC 단속과 주(州) 집단소송 모두 “브랜드 오너가 통제 흔적을 보유했는가?”를 본다. 디스트리뷰터 계약에 사전 승인권·수정 로그 제공 의무·위반 시 즉시 삭제 조항이 없으면, 본사는 ’방치(묵인)’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

 

Q. 이미 PDP·SNS에 GLP-1 키워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지금 한꺼번에 지우면 증거인멸 아닌가?

A. 지우는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은 아니다. 다만 △정정 전 캡처본(URL·날짜·언어 버전·지역 포함)을 모두 보존하고, △정정 사유와 시점을 사내 결재 로그로 남기고, △디스트리뷰터·인플루언서에게 동시 정정 요청을 발송한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정정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으면 사후 단속·소송에서 ’시정 노력의 증거’로 활용된다. 반대로 정정 기록이 없으면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라는 주장에 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