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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당 함량 표시제 도입 추진 및 식품안전 전담기구 신설

곡산 2026. 3. 3. 08:04

[인도네시아] 당 함량 표시제 도입 추진 및 식품안전 전담기구 신설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식품안전 관련 정부령(PP No.1/2026) 시행의 일환으로 식품, 음료 내 당 함량 표시제 도입과 식품안전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함

 

‧ 해당 정책은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 등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됨

 

‧ 정부는 당 함량이 높은 식품 및 음료에 대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등급화하는 ‘뉴트리 그레이드(Nutri-grade)’ 형태의 라벨링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 뉴트리 그레이드 :싱가포르 보건부가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음료 및 식품 영양 등급 표시 제도

 

‧ 해당 규정은 코덱스(Codex) 등 국제 표준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사항을 참고하되, 인도네시아 국내 여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임

 

‧ 신규 당 함량 표시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식품 기업이 조치할 시간이 제공될 예정임

 

‧ 향후 가공식품 유통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도 병행되며, 식품 표시, 안전, 할랄 여부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감독 체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이번 라벨링 정책과 태스크포스 구성이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 인식 제고, 정부령 2026년 제1호 시행에 따른 식품 안전 대응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령 2026년 제1호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86호를 개정한 것으로,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품 위험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범부처 협력 및 기관 설정 등 국가 식품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됨

 

   *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9년 제86호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 첨가물, 라벨링 및 유통 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근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의 당 함량 표시제 도입은 단순한 영양 정보 제공 이상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 환경 변화가 예상됨

 

‧ 향후 세부 당 함량 표시 기준과 등급 체계가 확정될 경우, 제품 이미지와 브랜드 포지셔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기업의 사전 대응이 중요함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수출 시 제품의 영양성분 기준 및 라벨 요건을 사전 점검하고, 성분 조정, 저당 제품 개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26년 10월 시행되는 할랄 의무화 규정 관련하여 인증 취득 일정, 원재료 관리, 생산공정 분리, 라벨링 등 실질적 준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 진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antaranews.com(2026.2.1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