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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만] 2월 비관세장벽

곡산 2026. 3. 3. 07:30

[홍콩/대만] 2월 비관세장벽

[규정/제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홍콩

 8개 국가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2.27 기준)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6 2,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8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국 가 지 역 내 용 비 고 (시장 유통량)
폴란드 Pszczyna District, Śrem District
Żnin District, Bydgoszcz District
Giżycko District, Stargard District
Legnica District, Legnica District
Lipno Distric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2,890
가금류 알 : 없음
*2025 12월까지 수입량
미국 Walker County, Pratt County, Kent County Logan County, Caroline County
Burlington County, Carbon County
Kossuth County, Grant County
Caroline County, Grant County
Amite County, Haskell County
Hart Coun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54,830
가금류 알 : 4.33백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독일 District of Cham
District of Teltow-Fläming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180
가금류 알 : 없음
*2025 12월까지 수입량
헝가리 Bács-Kiskun Coun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270
가금류 알 : 해당되지 않음
*2025 12월까지 수입량
덴마크 Guldborgsund Municipality
Næstved Municipali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450
가금류 알 : 21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이탈리아 Province of Pisa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90
가금류 알 : 1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인도 Chittoor Distric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해당하지 않음
가금류 알 : 없음
*2025 12월까지 수입량
한국 Jincheon-gun, Eumseong-gun
Chungju-si, Okcheon-gun,
Goesan-gun, Yeongam-gun, Naju-si
Gokseong-gun, Asan-si, Cheonan-si
Dangjin-si, Gochang-gun, Iksan-si
Namwon-si, Anseong-si, Boryeong-s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380
가금류 알 : 30.7백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2. 대만

 대만 식약처 건강식품 위생기준 개정안 (TWFDA, 2026.02.04.)

 식약처는 2026 2 4일에 건강식품 위생기준 개정안을 공고함

 건강식품 위생기준 개정 사항

개정안 설명
1조 본 기준은 건강식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정되었 건강식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건강식품, 그 용기 및 포장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 건강식품 및 그 용기와 포장재의 위생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건강식품은 본질적으로 식품이므로 관련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식품 및 그 원료의 위생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
 
2. 건강식품 및 그 원료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명시된 관련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 식품 위생 기준, 천연 식용 색소 위생 기준, 레시틴 위생 기준, 식용 소고기 및 양고기 지방 위생 기준, 식용 돼지고기 지방 위생 기준, 가공 보조제 위생 기준, 식품용 프로판 위생 기준, 식품용 부탄 위생 기준, 식품 내 미생물 위생 기준, 식품 내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 기준, 식품 원료 껌 및 풍선껌 베이스 위생 기준, 식품 원료 아라비아검 규격 기준 등이 포함된다
 
3. 건강식품의 용기 및 포장은 식품기구, 용기 및 포장 위생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인 2026 2 4일부터 시행

※ 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411

 

통관 및 검역 관련 주의사항

1. 홍콩

 12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1.30/ 1월 식품안전 보고서는 2.28 발표 예정)

 2025 12,  6,600건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 발생

 

위반 사유 건수 샘플 종류
잔류농약 허용량 초과 검출 3  3
이산화황 허용량 초과 검출 1 망태 버섯 1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미생물 테스트 약 1.500, 화학적 테스트 약 5,100건의 샘플 수집·시험함

-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세균 및 위생 상태 지표를 포함했으며, 화학 검사는 살충제, 보존제, 중금속 오염, 색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등을 검사했다. 방사능 검사는 다한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 샘플 중 방사성 세슘(Cs)과 요오드(I)의 함량을 분석

- 검사 샘플에는 약 2,100건의 채소, 과일 및 관련 제품,  500건의 곡류 및 곡류 가공품,  700건의 육류, 가금류 및 관련 제품,  900건의 유제품, 유제품 가공품 및 냉동 디저트,  800건의 수산물 및 관련 제품,  1,600건의 기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품, 스낵 등이 포함)

 

 1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2.20)

* 2월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3.20 발표 예정)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2026 1, 40개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2건 발생

일자 제품 문제사유 라벨링 표기 테스트 결과
1
 
GREENMAX
32 Multi Grains Cereal (300g)
성분 수치 불일치
(총지방)
2.7 g/25g
(10.8 g/100g)
17.0 g/100g
Sau Tao Cream Noodle (340g) 성분 수치 불일치
(나트륨)
47 mg/75g
(62.67 mg/100g)
330 mg/100g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알레르겐 표기

- 1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시료 실험결과 위반사례 없음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생선 및 생선 제품, 우유 및 유제품(락토스 포함),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아황산염(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2. 대만

 대만 영유아용 해조류 제품 7개 조사 실시 (TWFDA, 2026.01.13.)

 만 식약처는 보건국과 협력하여 영유아용 해조류 제품 7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

 그 결과, 현재 재고가 없는 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영유아용 식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전부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시켰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해당 회사에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하기를 권유

 현재 2026 1 12일까지 총 25,047개의 제품들을 회수

※ 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4020

 

통관 문제 사례 관련

1. 홍콩 통관 거부사례 (2) (2026.2.1.~ 2026.2.27 현재 기준)

 특이 사항 없음

 

2. 대만 통관 거부사례 (2) (2026.2.1.~ 2026.2.27 현재 기준)

 2026 2월 기준, 한국산 인삼 내 잔류농약 검출로 반송, 폐기 처리되었음 (1)

분류 발표일자 제품 원산지 문제 사유 내용 수입 물량 조치내용
농산 2.3
(접수일
1.5)
인삼 한국 잔류농약 검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부합하지 않음.
사이프로디닐 (Cyprodinil) 0.04ppm, 티플루자마이드 (Thifluzamide) 0.13ppm, 펜티오피라드 (Penthiopyrad) 0.02ppm 검출되었음.
201.60 kg
(1,008 PAC)
반품
또는
폐기

※ 출처 fda.gov.tw

 


문의 : 홍콩지사 변혜진(bhay2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