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만] 2월 비관세장벽
[규정/제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홍콩
□ 8개 국가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2.27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6년 2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8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 국 가 | 지 역 | 내 용 | 비 고 (시장 유통량) |
| 폴란드 | Pszczyna District, Śrem District Żnin District, Bydgoszcz District Giżycko District, Stargard District Legnica District, Legnica District Lipno Distric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2,89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미국 | Walker County, Pratt County, Kent County Logan County, Caroline County Burlington County, Carbon County Kossuth County, Grant County Caroline County, Grant County Amite County, Haskell County Hart Coun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54,830톤 가금류 알 : 4.33백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독일 | District of Cham District of Teltow-Fläming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18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헝가리 | Bács-Kiskun Coun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270톤 가금류 알 : 해당되지 않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덴마크 | Guldborgsund Municipality Næstved Municipali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450톤 가금류 알 : 21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이탈리아 | Province of Pisa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90톤 가금류 알 : 1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인도 | Chittoor Distric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해당하지 않음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한국 | Jincheon-gun, Eumseong-gun Chungju-si, Okcheon-gun, Goesan-gun, Yeongam-gun, Naju-si Gokseong-gun, Asan-si, Cheonan-si Dangjin-si, Gochang-gun, Iksan-si Namwon-si, Anseong-si, Boryeong-si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380톤 가금류 알 : 30.7백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2. 대만
□ 대만 식약처 건강식품 위생기준 개정안 (TWFDA, 2026.02.04.)
❍ 식약처는 2026년 2월 4일에 건강식품 위생기준 개정안을 공고함
❍ 건강식품 위생기준 개정 사항
| 개정안 | 설명 |
| 제1조 본 기준은 건강식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정되었다 | 건강식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건강식품, 그 용기 및 포장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제2조 건강식품 및 그 용기와 포장재의 위생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 건강식품은 본질적으로 식품이므로 관련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식품 및 그 원료의 위생 기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 2. 건강식품 및 그 원료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명시된 관련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 식품 위생 기준, 천연 식용 색소 위생 기준, 레시틴 위생 기준, 식용 소고기 및 양고기 지방 위생 기준, 식용 돼지고기 지방 위생 기준, 가공 보조제 위생 기준, 식품용 프로판 위생 기준, 식품용 부탄 위생 기준, 식품 내 미생물 위생 기준, 식품 내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 기준, 식품 원료 껌 및 풍선껌 베이스 위생 기준, 식품 원료 아라비아검 규격 기준 등이 포함된다 3. 건강식품의 용기 및 포장은 ‘식품기구, 용기 및 포장 위생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인 2026년 2월 4일부터 시행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411
통관 및 검역 관련 주의사항
1. 홍콩
□ 12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1.30/ 1월 식품안전 보고서는 2.28 발표 예정)
❍ 2025년 12월, 약 6,600건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 발생
| 위반 사유 | 건수 | 샘플 종류 |
| 잔류농약 허용량 초과 검출 | 3건 | 무 3건 |
| 이산화황 허용량 초과 검출 | 1건 | 망태 버섯 1건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 약 1.500건, 화학적 테스트 약 5,100건의 샘플 수집·시험함
-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세균 및 위생 상태 지표를 포함했으며, 화학 검사는 살충제, 보존제, 중금속 오염, 색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등을 검사했다. 방사능 검사는 다한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 샘플 중 방사성 세슘(Cs)과 요오드(I)의 함량을 분석
- 검사 샘플에는 약 2,100건의 채소, 과일 및 관련 제품, 약 500건의 곡류 및 곡류 가공품, 약 700건의 육류,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약 900건의 유제품, 유제품 가공품 및 냉동 디저트, 약 800건의 수산물 및 관련 제품, 약 1,600건의 기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품, 스낵 등이 포함)
□ 1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2.20)
* 2월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3.20 발표 예정)
❍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2026년 1월, 40개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2건 발생
| 일자 | 제품 | 문제사유 | 라벨링 표기 | 테스트 결과 |
| 1월 |
GREENMAX 32 Multi Grains Cereal (300g) |
성분 수치 불일치 (총지방) |
2.7 g/25g (10.8 g/100g) |
17.0 g/100g |
| Sau Tao Cream Noodle (340g) | 성분 수치 불일치 (나트륨) |
47 mg/75g (62.67 mg/100g) |
330 mg/100g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알레르겐 표기
- 1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시료 실험결과 위반사례 없음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생선 및 생선 제품, 우유 및 유제품(락토스 포함),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아황산염(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2. 대만
□ 대만 영유아용 해조류 제품 7개 조사 실시 (TWFDA, 2026.01.13.)
❍ 대만 식약처는 보건국과 협력하여 영유아용 해조류 제품 7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
❍ 그 결과, 현재 재고가 없는 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영유아용 식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전부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시켰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해당 회사에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하기를 권유
❍ 현재 2026년 1월 12일까지 총 25,047개의 제품들을 회수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4020
통관 문제 사례 관련
1. 홍콩 통관 거부사례 (2월) (2026.2.1.~ 2026.2.27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2. 대만 통관 거부사례 (2월) (2026.2.1.~ 2026.2.27 현재 기준)
❍ 2026년 2월 기준, 한국산 인삼 내 잔류농약 검출로 반송, 폐기 처리되었음 (1건)
| 분류 | 발표일자 | 제품 | 원산지 | 문제 사유 | 내용 | 수입 물량 | 조치내용 |
| 농산 | 2.3 (접수일 1.5) |
인삼 | 한국 | 잔류농약 검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부합하지 않음. 사이프로디닐 (Cyprodinil) 0.04ppm, 티플루자마이드 (Thifluzamide) 0.13ppm, 펜티오피라드 (Penthiopyrad) 0.02ppm이 검출되었음. |
201.60 kg (1,008 PAC) |
반품 또는 폐기 |
※ 출처 : fda.gov.tw
문의 : 홍콩지사 변혜진(bhay2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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