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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류’부터 GMO완전표시제 스타트

곡산 2026. 3. 2. 08:29
올해 ‘장류’부터 GMO완전표시제 스타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2.27 09:36

당류·식용유지류 1년 유예…원재료 구분 관리 위한 준비 기간 필요 판단
GMO 성분 없으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부터 장류 품목을 시작으로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27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작년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혼합장, 기타 장류)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설탕류(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류가공품)와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돈지 등),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3개 품목은 소비자·시민단체에서 GMO 표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그동안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품목이라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또 당류·식용유지류에 대해 1년 유예를 주는 이유는 GMO와 Non-GMO 원재료의 보관·제조과정 등에서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았을 경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이 구분 관리 제조됐다는 증명서와 함께 원재료에 대한 증빙서류(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를 통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