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규모 기업 식음료 할랄 인증 간소화 지침 발표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음료 초소기업∙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가신고 기반 할랄 인증 신청 요건·절차 발표
2025년 7월,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인증기관(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은 BPJPH 청장 결정 제146호(2025년)를 발표함. 이는 소규모 업체가 자가신고 방식을 통해 할랄 인증을 신청할 때 준수해야 하는 요건,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새롭게 마련된 이 지침은 식음료 부문의 소규모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의 필수 할랄 요건을 보다 편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주요 내용
(1) 대상업체 자격기준
- 대상업체: 인도네시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초소기업 및 소기업(MSE, Micro and Small Enterprises)
- 자체 신고 할랄 인증제도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대상 제품 범위 (상세 제품 범위는 원문의 부록II에서 확인 가능)
① 식품: 유제품 기반 디저트(예: 아이스크림), 식용 지방 및 오일(예: 식물성 오일, 버진 코코넛 오일),
식용 얼음(예: 셔벗, 과일 얼음), 가공된 과일 및 채소(예: 말린 과일, 잼, 젤리, 피클) 등
② 음료: 가공음료(주스, 차, 커피, 분말 음료, 시럽 등)
③ 식음료 제공 서비스: 음식 및 음료 제조, 판매 등 제공 서비스 사업
(3) 할랄 인증 시 기본 준수사항
① 식음료 재료 관련
-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 단,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 재료 또는 하람(haram, 샤리아에 따라 금지된 것) 물질 함유 위험이 없는 재료로 분류된 경우는 예외
② 제품명 및 포장 관련
- 불경건·부도덕·외설적인 이름이나 상징, 금지된 물건/동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돼지나 개의 그림을 주된 초점으로 삼는 포장,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형태·그림이 있는 포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제품명은 이슬람 율법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 및 규범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③ 제품 형태·향 관련
- 돼지나 개 형태를 갖지 않아야 함
- 금지된 물건이나 동물의 맛/향(flavor)을 가지지 않아야 함
(4) 신청 및 검증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SIHALAL”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가 기재된 증명서, 제품 및 성분 목록, 제품명 및 사진, 생산공정 설명서
② 할랄 감독관 지정
- 사업주가 감독관 지정 또는 직접 수행 가능하며, 정식 교육·자격증 요건 면제
- 감독관은 할랄 절차 모니터링 및 할랄 제품 공정(PPH, Proses Produk Halal) 담당자가 검증 시 보조 역할
③ 검증 및 확인
- 등록된 PPH 담당자가 현장검증 수행
- 검증 항목: 재료 적합성, 생산공정, 제품명,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SJPH, Sistem Jaminan Produk Halal) 이행 여부
④ 파트와(Fatwa) 및 인증서 발급
- 검증 완료 시 PPH 담당자가 인증기관에 추천서 제출
- 할랄제품 파트와 위원회가 1영업일 이내 심의 결정
- 이후 BPJPH에서 1영업일 이내 공식 할랄 인증서 발급
2. 시행일
- 2025년 7월 8일
출처
Chemlinked, “Indonesia Releases New Technical Guidelines for MSE Halal Certification via Self-Declaration”, 2025.07.29
BPJPH, 『 Decision of the Head of BPJPH No. 146 of 2025』,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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