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 업종 정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5.22 13:48
[기관별 교육대상 업종]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 △공유주방 운영업(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포함) △집단급식소
대한제과협회 △제과점영업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영업
식약처, 식품 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 업종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교육대상자 및 식품위생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서술하고,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교육대상 업종 등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해 수시 개정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했다.
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 업종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 △공유주방 운영업(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포함) △집단급식소로 규정했다.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 조합의 교육대상 업종은 △대한제과협회: 제과점영업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영업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영업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떡류식품가공업이다.
또, 식품위생법제4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교육대상 업종은 지정받은 해당 업종으로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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