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식품 이력 추적 규정 준수 기한 30개월 연기 발표
2025년 3월 2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기업 및 식료품점이 공급망 내 식품을 추적하여 오염 발생 시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진열대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식품 이력 추적 규정의 준수 기한을 30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이 규정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FDA는 이번 연기 조치가 규정 준수 대상자에게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FDA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식품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기는 단순히 시행 시점의 연기에 불과하며, 식품 안전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규칙의 요구사항 자체에는 변경이 없고, 현재까지 그럴 의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기 조치는 보어스 헤드 (Boar’s Head), 맥도날드 (McDonald’s) 등 주요 기업에서 연이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졌다. 미국 공공이익연구그룹(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사례는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품 이력 추적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제안되었으며, 식중독 발생 시 공급업체를 신속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2018년 발생한 로메인 상추 내 대장균 감염 사태에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기록 부족으로 감염 제품의 출처를 특정할 수 없어, FDA는 모든 로메인 상추를 폐기하라는 이례적인 권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식중독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닭고기 공급업체 브루스팩 (BrucePac)이 리스테리아 발생으로 인해 냉동 및 즉석 식품에 사용된 1,200만 파운드 이상의 고기를 리콜하였으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전체 제품 목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FDA의 식품 이력 추적 규정은 연성 치즈 및 농산물 등 고위험 품목에 적용되며, 대형 식료품 업체들은 해당 규정 시행에 대비해 공급업체에 새로운 요건을 도입해왔다. 크로거 (Kroger), 알버슨 (Albertsons), 월마트 (Walmart)는 이미 FDA 기준을 상회하는 자체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해당 규정의 시행 연기를 요구해온 전국 식료품 협회 (National Grocers Association)는, 과도한 비용과 복잡한 운영 요건으로 인해 소규모 식료품점들은 당초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FDA의 연기 결정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 협회는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익을 위한 과학센터 (CSPI)의 규제 담당 이사인 사라 소셔 (Sarah Sorscher)는 이번 연기 조치는 대중을 암흑 속에 남겨두는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5년의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추 한 봉지의 출처를 파악하거나 오염된 땅콩버터를 매장에서 신속히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품 이력 추적 규정이 전면 시행되면 우리의 식품 시스템 내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조:
Trump admin delays traceability rule to contain foodborne illness outbreaks
FDA Intends to Extend Compliance Date for Food Traceability Rule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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