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포장재 관련 재활용 등급 규정 동향
[유럽] 포장재 관련 재활용 등급 규정 동향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보다 지속가능한 포장재 생산을 보장하고 포장 폐기물의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로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심의 단계를 마무리했다. 회원국별로 국내법 전환이 필요했던 기존의 지침(Directive) 수준이었던 포장 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EU 27개국 모든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규정(Regulation) 수준으로 그 효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개정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 플라스틱의 의무 함량과 포장 폐기물의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의무 목표가 설정되었다. 임시 합의에는 EU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 사용 감축 목표(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가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는 경량 목재, 고무 등 일부 소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으로 최종 공포가 될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식음료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가전제품, 바닥재, 타이어 등 일상 소비재 판매자부터 산업용 제품 생산자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제3국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에도 '거울 조항'(mirror clause)이 적용돼, EU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생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한 재료)을 사용한 제품이라도 수입이 금지된다.
❍포장재 재활용 효율 등급 규정
재활용 효율 이란 하나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고려된다. 폐기물을 각기 다른 재활용 요소로 분리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성, 사용 가능한 재활용 기술과 그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성과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우선, 이번 PPWR의 재활용성 효율 등급 규정은 2030년까지 A, B, C(95%/80%/70%) 3등급으로 나누어지고, 2035년부터 대규모 재활용 요소가 추가되어 2038년까지 A, B(95%/80%) 2등급의 재활용 가능성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재활용 효율 등급이 80% 미만인 모든 재료는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재활용 효율 성능은 2028년 1월까지 유럽 위원회가 정한 '재활용 설계' 기준에 따라 A, B 또는 C로 평가된다. 각 등급은 단위당 상이한 수준의 재활용 효율을 나타내며, A는 95% 이상의 재활용 효율, B는 85% 이상의 재활용 효율, C는 70% 이상의 재활용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35년부터 추가될 '대규모 재활용'(Recycled at scale)이라는 요소는 최첨단 인프라와 공정을 통해 수거, 분류 및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포장 범주에서 효과적으로 재활용되는 재료의 양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수거된 포장 폐기물을 포장에서 수거, 재활용, 재생산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재활용 운영 환경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확장된 생산자 책임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확장된 생산자란 물건을 만든 생산자뿐만 아닌 제품을 시장에 최초로 출시한 판매자까지의 포괄적인 생산자의 개념을 말한다. 폐기물 처분의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부담금 납부 해야하는 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ERP 부담금 발생 비용 산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만 개 미만의 포장된 소비재를 프랑스 시장에 공급한 업체는 2023년 1월 1일에서 2월 28일 사이에 회원 가입한 공인기관을 통해 내역을 신고하고, 80유로(부가세 제외)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5천 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 신고 및 납부 후, 차년도 초에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다.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까지 EU의 27개국 회원국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식음료 포장용 식기, 온라인 배송상품 포장재 등이 재활용 효율성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등급(Design for Recycling)에 따라 확장된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 부담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생 플라스틱(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사용 비율에 따라 ERP 부담금 역시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포장재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 되려면 포장재는 2030년까지 최소 C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30년 이후에는 재활용 효율이 70% 미만이면 사실상 유럽 내 시장 유통이 어렵게 된다. 70% 이상은 재활용을 위한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 당국이 성능 등급에 따라 확장된 생산제 책임제(EPR) 부담금이 부과되고, 이 부담금은 더 지속 가능한 포장 디자인을 장려하고 포장재 수거 및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현재 개정안은 합의된 상태로 2024년 4분기 이내에 공포 예정이나, 현재 법안 내용에 수정, 합의 등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후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럽 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적인 포장재 순환 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는 만큼, EU 내 재활용·재사용 포장재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럽 현지에서는 재활용 효율성을 높인 포장재가 도입되고 있고, 다회용기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도 급성장하는 중이다. 앞서 언급했듯, 해당 규정은 거울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에 맞춰 EU 수출을 고려·진행하는 국내 기업 또한 해당 정책 및 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EU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재를 개발 및 적용하여 출시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gesetze-im-internet.de/verpackg/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4-0318_EN.htm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677
https://blog.naver.com/jipyongllc/223490505000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9440
https://label.averydennison.com/eu/en/home/products/sustainable-labels/cleanflake.html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4-0318_EN.html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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