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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 개정 예고(2024년 6월 28일 시행)

곡산 2024. 7. 9. 20:32

[대만]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 개정 예고(2024년 6월 28일 시행)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농무부, 유제품 생산 시설, 품질 규격 및 표시 규정 관리 기준 개정안 발표

2024년 6월 14일, 대만 농무부는 「우수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 인증 기준-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 개정을 예고함. 해당 규칙은 관련 기관과 산업 종사자가 유제품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정됨

 

1. 배경 : 「우수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 인증 기준-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 은 규제 적용 대상, 작업장 시설, 포장재 창고 및 보관, 작업자 위생 및 소독, 기기 및 포장재, 공정 관리를 포함하여 품질 규격 및 표시 규정 등을 제공함.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 대비 냉장 창고의 온도 측정 장치 구비 및 기록 의무화, 소독제 기준, 보존유(멸균 우유) 관련 표시 규정 및 품질 검사 기준 등이 구체화 됨

 

2. 주요 변경 내용(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시설(추가)

- 각 장비 간 적절한 거리와 작업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모든 제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오염 방지를 위해 철저히 청소해야 함

- 충분한 세척 및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액체 세정제, 소독제, 손 건조기 등을 갖추어야 함

- 기계 유지보수 시 식품용 윤활제를 사용해야 함

- 품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원료 및 재료 공급업체의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제품에 대해 세균 검사 및 효모 검사를 정기 적으로 검사해야 함

- 냉장 창고에는 저장고 내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온도 측정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매일 기록해야 함

- 손세척 및 소독실에서 염소가 함유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 잔류 염소 농도를 200pp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2) 품질 규격 및 표시 규정

① 유제품의 정의


② 표시 규정

 

③ 검사 항목 및 기준(보존유 관련 항목 신설)

 

3. 시행일 : 2024년 6월 28일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출처

대만 농무부, 預告修正「優良畜禽產品驗證基準-乳品專則」,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