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8.30 10:21
시범 사업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알권리 향상
식약처, 대국민 대상 확인 방법 교육, 업계 대상별 컨설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편,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수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경기·부산·광주·전북·전남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 표시 정보 뿐 아니라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22.9~)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23~’26)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e-라벨 제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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