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보건부, 클로르피리포스 외 농약 4종의 최대 잔류 허용치 규정
운영자 kati@at.or.kr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법 B.E. 2522 개정, 클로르피리포스 외 농약 4종의 식품별 MRL 개정
태국 보건부는 식품법 B.E. 2522를 개정하며 “유해 물질 유형 4”를 생산, 수입, 수출 및 운송, 소지가 금지된 물질로 정의하고, “유해 물질 유형 4”에 해당하는 농약 성분 5종(클로르피리포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파라콰트,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파라콰트 메소황사염)의 식품별 최대 잔류 허용치를 규정함. 각 성분별 최대 잔류 허용치는 하기와 같으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잔류농약 |
식품 분류 |
최대 잔류 허용치 (MRL/ kg) |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
신선 야채, 신선 과일 등 |
0.005 |
곡물류 및 콩류 |
0.01 |
|
육류, 우유, 계란 |
0.005 |
|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
신선 야채, 신선 과일 등 |
0.005 |
곡물류 및 콩류 |
0.001 |
|
육류, 우유, 계란 |
0.005 |
|
파라콰트(paraquat) ,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paraquat dichloride), 파라콰트 메소황사염 (paraquat methosulfate) |
신선 야채, 신선 과일 등 |
0.005 |
곡물류 및 콩류 |
0.02 |
|
육류, 우유, 계란 |
0.005 |
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식품 품목으로는 쌀, 보리, 밀, 옥수수 등의 곡류, 다양한 콩류와 사과, 배, 복숭아, 감, 오렌지 등의 신선 과일, 채소 종자,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음. 해당 개정안은 넓은 식품군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규정한 개정안이므로 태국으로 한국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클로르피리포스를 포함한 농약 성분 5종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시 검역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Thailand Government Gazett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2020.11.02
'식품안전사례,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S info NEWS 월간 웹진 2020년 11월호 (0) | 2021.01.05 |
---|---|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12월 5주차) (0) | 2021.01.01 |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위험 분류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규제 개정안 발표 (0) | 2020.12.08 |
2020년 10월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식품/비식품 구분) (0) | 2020.12.02 |
2020년 10월 농림수산식품 수입실적(식품/비식품 구분) (0)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