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례,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위험 분류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규제 개정안 발표

곡산 2020. 12. 8. 06:40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위험 분류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규제 개정안 발표

운영자 kati@at.or.kr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수입 식품 규제 F2020C01044 개정안

2020년 11월 10일부터 호주의 수입 식품 규제 F2020C01044 개정안이 발효되었음. 개정안에는 개정 내용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 고위험식품 분류와 고위험식품에 대한 수입 증명서 요건이 명시됨. 위험 식품군은 해당 규정의 표 1(Schedule 1)에 명시되어 있으며, 리스테리아 균의 번식이 쉬운 쇠고기 및 쇠고기를 포함한 제품, 체인 유제품, 조개류 및 즉석 조개류 식품, 일부 어류, 땅콩 및 피스타치오 제품이 포함됨. 해당 제품 군은 수입 전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며, 이 중 육류 및 육류 식품,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생우유 치즈와 모유 및 모유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수출국 정부의 수입 증명서가 필요함 

 

對호주 수출 식품 중 위험 식품 분류, 수출 전 관련 품목 확인해야

호주로 수출되는 한국 식품 중 ‘위험 식품’ 분류에 해당되는 품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함

호주 수출 가능 식품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

No.

식품 분류

호주 수출 한국산 식품 품목

2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a) 비 조리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유사물품

6

 리스테리아 균이 번식 가능한 치즈

모짜렐라 치즈

8

갑각류 및 갑각류 함유 기성 식품

(a) 포장되거나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 제외

(b) 건조 제품 제외

새우류 (신선 또는 냉장), 새우살, , 왕게, 게살,            바다가재, 갑각류 기타

 

9

수산물

(1) 전갱이과

(2) 청어과

(3) 멸치과

(4) 꽁치과

(5) 고등어과

전갱이, 청어, 멸치, 멸치젓, 건조 멸치,                 조제된 고등어, 꽁치, 학공치, 염장 꽁치, 고등어, 염장 고등어 

 

 

호주 수출 가능 식품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

No.

식품 분류

호주 수출 한국산 식품 품목

10

항목 9에 언급된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300 g 이상 함유한 식품

11

RTE(Ready to eat) 생선(finfish) 식품

생선 소시지, 생선묵 등

12

조개류

가리비, 피조개, 새조개, 홍합, 바지락 등

13

갈조류

미역, , 파래, 다시마, 조제한 식용해조류 등

14

땅콩, 피스타치오, 땅콩 식품, 땅콩 오일,        피스타치오 식품, 피스타치오 오일

 

땅콩, 피넛버터 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15

항목 14에 언급된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300 g 이상 함유한 제품

 

 -

 

16

참깨 및 참깨 제품

(a) 참깨 기성 식품

(b) 참깨 기름, 포장되거나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 조리된 참깨 식품을 제외한 기성 식품

참깨, 참깨의 채유종자와 과실

20

건조 후추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호주로 수출 가능한 한국 식품의 품목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에는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해당하며, 특히 수산물은 위험 식품 분류가 세분되어있어 위험 식품으로 분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제조 및 수출 기업은 해당 목록을 확인한 후, 위험 식품 분류에 따른 수입 증명서 요구 조건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