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원산지 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곡산 2017. 10. 12. 07:41
일본 원산지 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9월부터…포장 변경 부담 고려 유연한 표시 허용
2017년 09월 26일 (화) 11:47:26식품음료신문 fnbnews@thinkfood.co.kr

일본 정부가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지금까지 신선식품에 가까운 일부만 표시가 의무화돼 있었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해당 제품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또 국가별 중량 순 표시는 기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산지 및 중량 비율이 자주 바뀌는 식품에 대해서는 ‘A국 또는 B국’이라고 병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산과 외국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입 또는 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원산지가 여러 개인 경우는 비율이 큰 순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했는데, 예를 들면, 간장의 경우 원재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콩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여러 나라의 콩을 섞어 사용한 경우 무게 순으로 ‘미국, 캐나다…’라고 명시하면 된다.


이 외에도 대상 원재료가 중간 가공 원재료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지 표시’를 실시해야 하는데, 대상 원재료에서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신선식품의 산지가 판명된 경우에는 제조지 대신 해당 원재료의 명칭과 함께 산지 표시도 가능하다.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개정 사항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 식품

(개정 전) 22식품군과 4품목(수입품 제외)

(개정 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되는 모든 가공 식품 수입품 제외)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원재료 

(개정 전)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 이상인 원재료와 별도로 정한 4개 품목의 원재료

(개정 후) 원칙적으로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 중 상위 1위의 원재료(대상 원재료)

22식품군은 현행대로 추진. 개별 4품목에 '오니기리' 추가


일본 소비자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가공식품 구입 시 원재료 원산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에선 소비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편의도 고려해 산지가 바뀔 때마다 포장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산지와 중량 비율이 자주 바뀌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표시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여전히 노리고 있는 일본 정부는, 자국산 가공식품 원재료 표기를 강화함으로써 강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에 대한 요구에 적극 응하는 등 식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강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에 일본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