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분석③] 한국, 태풍의 눈 'GMO'…식약처 "안전" VS 시민단체 "불안"
기사입력2017.01.17 07:50 최종수정2017.01.17 18:09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오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시글자도 12포인트로 커진다. GMO와 관련 없는 제품에 ‘Non-GMO’ 표시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를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식용유, 당류 등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조항 명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해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해당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Non-GMO 표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GMO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원료관리를 충실히 해 비의도적 혼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용유, 당류 등은 표시를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로 식품의 원재료를 구성하기 위해 미량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GMO 표시가 면제되나 식품에 유효한 양으로 존재하거나 기술적 기능을 얻기 충분한 양으로 잔류하는 경우 GMO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GMO 표시면제 조건 중 하나인 비의도적 혼입치 3% 인정은 수입과 국산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표시대상은 아직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간장이나 식용유처럼 GMO 원료를 사용하지만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엔 GMO 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지난 11일 열린 GMO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자리였다.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김광수(전북 전주)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GMO 식품과 안전한 국민먹거리-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식약처의 GMO 표시범위를 놓고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GMO 식품과 안전한 국민먹거리 토론회,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오세영 GMO반대 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는 GMO 없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위생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대만의 사례와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시중 유통되는 인도산 찐쌀 ‘바스마티’가 GMO임에도 GMO 미표시 상태였다"며 “상업적 재배 허용 여부를 떠나 한 번 연구개발이 시작된 작물은 다 GMO 표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매업·식품접객업 분야에 GMO 표시의무를 면제하는 예외규정 또한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강윤숙 신소재식품과장은 “현 단계에선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시행하며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과 함께,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와 국회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또 지적하는 부분은 Non-GMO 표시에 대한 수입산과 국내산 식품의 차별이다. 수입산 GMO농산물은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바람 등에 날려 GMO 작물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곡물의 섞였을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유럽 기준은 0.9% 이내로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이상 낮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형제와 안정제, 희석제 등은 아예 GMO 표시에서 면제됐다. GMO 옥수수나 콩 전분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90%가 넘게 섞여있어도 부형제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소비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농, GMO'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획]세계는 지금 신소재 식품 선점 경쟁①-유전자재조합식품 (0) | 2018.05.31 |
---|---|
유럽연합, GMO 허용 회원국간 입장차 (0) | 2017.04.11 |
[GMO 분석②]EU 19개국 GMO 작물 재배 금지 (0) | 2017.02.13 |
[GMO 분석①] 전세계 GMO 안전성 관심 급증…오바마, GMO 표기법 개정안 서명 영향은 (0) | 2017.02.13 |
GMO 합리적 판단 가능할까?(23)-요약[최낙언의 합리적 식품생각법] (0) | 201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