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중국 전인대 14차 회의에서 통과된 사상 최고 강도의 식품안전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인터넷상의 식품 구매 관련 규정 강화, 농산품의 독성 농약 사용 금지, 식품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사법상 처벌 범위 대폭 강화 등이 주된 내용으로, 역대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칭해지며, 중국 내 소비자와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주요 내용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의 가시성 제고 기존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쓰는 업체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이를 어길 경우 상품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 위반의 경우 생산 및 영업정지와 영업허가증이 취소된다.
◇건강식품 설명서에 치료 효과 관련 내용 기재 금지 새로운 식품안전법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건강보조식품의 설명서에는 질병 예방, 치료효과 등의 효능 기재를 금지했다. 또한 설명서에는 적합한 복용대상, 부적합한 대상을 기재해야 하며, 효과 성분 혹은 주요 성분과 기타 함량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한 지역당 하나의 허가증’ 원칙에 따른 식품영업허가 실행 식품유통허가와 요식서비스허가 두 가지를 식품경영허가로 통합해 허가증 수를 줄였으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 포함시키는 등 식품첨가제생선허가 신청제도, 식품생산 허가증 시행, 식품첨가제 표시를 규정했다. 또 식품경영허가 실행에서 ‘한 기업당 하나의 허가증’ 원칙과 ‘한 지역당 하나의 허가증’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식품생산은 식량가공품 등 31개로 분류했고, 식품경영주체는 식품판매경영자 등 10가지로 분류해 구분지었다.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의거해 식품안전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는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 원산지의 효과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각 생산단계에서 책임을 분명히 해 중국 식품안전의 신용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다. 또 추적시스템 완비를 통해 각 식품에 대한 위법행위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업계의 환경을 조성해 중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허점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강화 허점관리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전 예방과 위험요소에 대한 경계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의 위험 관리 기능과 위험 평가제도, 책임 예약 상담 추가 증설, 위험 등급 분류 관리 등 주요 제도를 강화했다. 또 신용 기록의 구축, 연간 관리 계획 제정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도 마련했다.
◇식품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범위 대폭 강화 형사 책임을 강화해 범죄가 성립할 경우, 바로 공안부문에서 수사 진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 범죄로 인해 징역형 이상에 처할 경우, 이후 식품생산경영관리 관련 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게 했다. 또 벌금 한도액을 대폭 늘려, 악질의 위반행위에 대해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와 전 과정 감독의 강화를 위해 신 법규에서는 허가증이 없는 식품생산경영자와 불법 첨가비식품물질 등에 종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약 1만5000 달러에 달하는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유아 분유 관리 수준을 약품 수준으로 제고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 관리 규정을 등록제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등록제에서는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조제분유를 식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기업에서 등록한 하나의 배합으로는 한 상품만 생산이 가능하며, 동일한 배합법으로 다른 영유아 조제분유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농작물에 맹독성, 독성 농약 사용 금지 맹독성, 독성농약의 채소, 과일, 찻잎, 중약재료에 대한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식품구매시 식품안전국가표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상 요구 가능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실명 등록, 책임 명확화, 허가증 심의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식품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불합격 식품을 구매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구매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제3의 구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식품이 비합법식품일 경우 식품경영자 혹은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플랫폼에도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