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

美수입농식품 GMO 표시기준 우리 방식 적용

곡산 2014. 6. 13. 15:13

美수입농식품 GMO 표시기준 우리 방식 적용

95%이상 유기원료 함유 가공식품 한정 한국 식품공전규정 적용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23일까지 의견수렴

푸드투데이 황인선기자2014.06.13 11:33:43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가공식품 가운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표시기준이 우리나라 규정으로 적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13일 그동안 진행해 온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상호 동등성 검증을 마무리하고 동등성 검증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요령(농관원고시 제2013-29호)에 따라 동등성 검증결과를 홈페이지(www.naqs.go.kr)에  공고하고 13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해 운영했으나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올해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로 일원화했으며 WTO 규정 등 국제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고 미국은 지난 1월 2일 가장 먼저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농관원은 미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해 왔다.


주요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농업환경과 식습관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원칙적으로 서로 동등하다고 평가했지만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로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국 로고의 사용 허용, 동등성 인정제품 증명방법, 상호 통보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정의 이행, 이행 중에 제기된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검증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한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동등성 검증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