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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조류 관련 규정 제대로 알고 수출하자

곡산 2013. 6. 14. 09:00

                                                                  

제목독일, 해조류 관련 규정 제대로 알고 수출하자
작성일2013-05-19국가독일작성자김은경(함부르크무역관)

 

독일, 해조류 관련 규정 제대로 알고 수출하자

- 비만 인구 증가로 아시아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 많아 -

- 독일 해조류 취급 관련 규정 사전준비로 통관·유통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

 

 

 

□ 건강식단에 대한 관심으로 초밥 도시락 인기

 

 ○ 독일인 25세 이상 성인의 50%, 연금자의 75%가 비만으로 각종 성인병에 노출된 것으로 독일연방통계청 조사결과 나타남. 18~19세 여성의 14%, 20~24세 여성의 11%가 비만으로 나타나면서 건강식단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높아짐.

  - 독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와 기름진 음식, 햄버거와 감자튀김, 탄산음료의 패스트푸드 식단이 비만의 주범으로 경고함.

 

 ○ 햄버거, 소시지, 이탈리아식 피자가 독식하던 패스트푸드 업계에 2000년대 초부터 건강과 웰빙을 앞세운 일본식 초밥 체인점이 오픈하기 시작함.

  - 대표적인 초밥 체인점인 Shsi Circle, Sushi Factory 사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며 독일 전역에 각각 20개 이상의 체인을 두고 있음.

  - 이들 초밥체인 업체들은 레스토랑, 포장판매,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식당 형태로 고객층을 늘리고 있으며 매년 2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함.

  -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초밥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어 고객들은 손쉽게 초밥을 접할 수 있음.

 

독일 슈퍼에서 판매되는 제품

판매 제품 예

가격

Sushi Circle

4유로

Wakame

4유로

Sushi Factory

11유로

Nordsee

6유로

자료원: 해당 기업 홈페이지

 

□ 독일 해조류 수입, 유통 시 취급 관련 규정

 

 ○ 독일 소비자보호 식품안전부는 해조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조류 가공품에 포함된 요오드 및 중금속 (카드뮴, 납, 수은) 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해당 관청에서 해조류 가공품에 대한 수은 및 카드뮴 검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권고함.

 

 ○ 유럽 연합 관련 법령[(EC) No 1881/2006, 식품에서의 특정 물질 최대 허용 기준법]

  - 유럽 식품 안전청의 권고에 따라 식품에 들어가는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 법령에 관한 내용임.

  - 식품(건조, 희석, 가공, 혼합 식품 포함, 제2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유럽 연합 기준으로 납, 수은,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 물질들의 최대 허용치를 제시함.

  - 요오드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치는 명시돼 있지 않음.

  - 김, 다시마 등 건조 해조류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치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최대 허용치는 납 3.0㎎/㎏, 수은 0.10㎎/㎏, 카드뮴 3.0㎎/㎏(해조류가 첨가된 제품, 기타 제품은 1.0㎎/㎏) 임.

 

  -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군으로 독일 연방 위해평가원(BfR, www.bfr.bund.de)은 요오드가 과다 함유된 건조 해조류의 잠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일일 500㎎ 이상의 요오드 섭취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독일의 일반 요오드 섭취 허용량은 500㎎이며, 요오드 고함유 제품 섭취 시 섭취 허용량은 200㎎임.

 

□ 해조류 통관 및 유통 시 의무사항

 

 ○ EU 표시 관련 법령[Regulation (EC) No. 178/2002 제14조 제 3호(b)]: 유럽 공통

  - 해조류 표시 기준: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표시사항에 기재된 정보 등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사항 또는 특정 제품·품목으로부터 기인되는 건강상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라벨링해야 함.

  - 의무 표시사항: 제품 이름, 성분 함량,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효기간, 보관방법, 제조회사명·주소, 사용방법, 순수량·중량, 영양성분, 알코올 도수(도수 1.2% 이상시), 원산지

  - 영양성분 함량표기 규정(90/496/EEG):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소, 나트륨: 라벨에 인쇄된 문구에 해당 품목이 열량 혹은 일정 영양가를 포함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할 경우 의무 표기

  - 비타민, 미네랄: 일일 필요량(RDAs)이 상당량 포함되는 경우 의무 표기

  - 상당량이란 어느 특정제품 일인용 패킹 100g 혹은 100㎖당 상기 명시된 영양분 및 미네랄 일일 필요량의 15%가 포함된 경우 → 요오드의 일일 필요량은 150㎎이므로 100g당 22.5㎎ 초과 시 의무표기

  - 요오드 고함유 제품은 갑상선 주의 문구, 1회당 섭취량 등을 표시해야 함.

 

 ○ 독일 관련 법령[§5LFGB, 식품, 담배제품, 화장품과 기타 일용품 관리법]

  - 요오드 고함유 제품 취급 시: 요오드 20㎎/㎏ 혹은 이상 함유하는 건조 해조류는 §5LFGB에 의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함.

  - 식품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해조류 가공품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는 제조과정에서 얼마나 해조류가 사용됐는지, 요오드 함유랑은 얼마인지, 일일 권장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자료원: 독일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부,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