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벨기에 수입통관, 제대로 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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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7 | 국가 | 벨기에 | 작성자 | 김도연(브뤼셀무역관) | ||||||||||
벨기에 수입통관, 제대로 알자
□ 벨기에 수입통관 개요
○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함. EU로 수입되는 화물은 EU 내에서 1회의 통관만 거치면 되고, 벨기에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된 외국 물품은 벨기에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기타 EU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
○ ‘통관됐다’는 말은 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음. 관세는 수입통관을 진행한 EU 국가 내에서 한번 납부하고 부가세는 각국 부가세 규율에 따라 각 수화인이 신고, 납부, 환급받는 절차를 항상 거치게 됨.
□ 수입통관의 종류 및 통관 완료 전 발행해야 할 관련 서류
○ 벨기에 바이어로의 수입통관 - 화물 수취 예정인 고객이 벨기에 VAT를 소지한 벨기에 소재 회사일 경우, 해당 벨기에 VAT 번호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 -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고객의 벨기에 VAT 번호 · 제품 HS Code ·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 특이사항 · 화물은 벨기에 내로 배송 · 관세와 부가세 즉시 납부
○ 벨기에 이외 EU국가 소재 바이어로의 수입통관(Fiscal Representation) - 고객이 벨기에 이외 EU 국가에 소재할 경우, 해당 EU국가의 고객이 소지한 VAT 번호를 통해 안트워프에서 수입통관 후 배송 가능 - 물류업체 혹은 물류업체를 통한 통관 대행사의 관세 및 부가세 관련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특수 VAT 번호로 대신 통관을 진행 -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해당 EU국가 고객의 VAT 번호 · 제품 HS Code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 고객(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Statement) * 진술서(Statement): 해당 수화인이 벨기에 VAT 번호를 소지한 지사나 계열사가 없으며, 도착국에서 해당국의 규율에 따른 VAT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를 물류회사 혹은 통관대행사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 - 특이사항 · 관세는 즉시 납부, 부가세는 목적국에서 신고 · 부가세 납부 기간 유예
진술서
*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 도로 운송 계약의 체결,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증빙. 총 3부가 발행되고 1부는 송화인, 1부는 운송인, 1부는 화물과 함께 송부됨. 출발지에서 화물의 트럭 적하 시에 CMR Note에 특이사항이 기록되지 않으면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적하됐다는 증빙이 되며, 목적지에서의 하역 시에도 수화인은 화물의 상태나 수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CMR Note에 표기 요망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
○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 - 수입 통관완료 전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 반드시 발행 요망 - 벨기에 이외 EU국가로의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 - 화물의 안트워프 항구 도착 후, 수입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 -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 목적국에서 통관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벨기에 이외 EU국가로 배송 시) - 특이사항 ·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목적국 도착 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 서류로 대체돼야 함. ·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바로 수입통관 되지 않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은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임. · 목적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 트럭은 중간 경유(Multi-stop)를 해야 함. (Multi-stop으로 인한 추가비용 약 70유로) · 관세, 부가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
○ 보세 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 - 화주가 화물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발행 - 보세 보관 서류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유효 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하므로 실제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관세, 부가세 납부의무가 연기
○ 일괄 통관 - 화물이 판매 완료 되기 전에 안트워프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 일괄 통관 후 창고 보관이 가능 -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할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통관비용 절약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VAT를 물류업체 대납 혹은 한국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음.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 가능
○ 통관 수수료 - 통관(혹은 관련) 서류 발행에 필요한 대략적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보세 운송(T1)의 경우 목적국에서의 Multi-stop 비용과 수입통관비용을 함께 고려할 것을 권장
□ 최근 통관 관련 소식
○ E.T.14.000 라이선스 소지자, 벨기에 VAT 납부 면제 -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벨기에 회사의 경우 E.T.14.000 라이선스 소지를 통해 수입물품 가치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선금만 지불하고, 실제 VAT 납부는 환급시점까지 연장됐었음. - 2013년 1월 1일부터 E.T.14.000 라이선스 소지자는 선금 납부의무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VAT 납부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됨. - 벨기에 VAT 번호가 없는 한국 회사는 물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벨기에 VAT 번호 획득 및 E.T.14.000 라이선스 추가 획득을 통해 위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
E.T.14.000 라이선스 소지 회사 VAT 납부 변경사항 관련 보도
□ 시사점
○ 위와 같은 전반적인 통관에 대한 이해는 벨기에(혹은 다른 EU국가)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특히 목적국에서의 현지 핸들링에 관여하는 우리 기업에 있어 바이어와의 협상력이나 물류업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적임.
○ 보세창고 사용 여부 결정 -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안트워프 항구에 도착하면 우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출고 시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임. - 벨기에 외 EU국가로 출고할 경우 보세 운송이나 Fiscal Representation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
○ 벨기에 이외 EU국가로 판매될 경우, 보세 운송과 Fiscal Representation 둘 중 선택 - 현재 보세 운송보다는 Fiscal Representation을 통한 통관이 더 활발한 추세 - 보세운송으로 구매자가 해당국에서 직접 통관하고자 할 경우, 중간경유 비용 및 해당국에서의 수입통관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세 운송 후 해당국에서 통관 시 바이어는 관세와 부가세를 즉시 납부해야하지만, Fiscal Representation으로 안트워프에서 수입통관 후 배송하게 되면 해당국에서의 VAT 납부시점이 환급시점까지 연기되므로 VAT 납부 면제효과가 있음.
○ 수입통관의 책임이 바이어에게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지에 대한 결정은 바이어 의무임.
자료원: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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