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 보편화된 베트남시장
- 현지시장 시장진출 시 지재권 보호방안 마련 필요 -
보고일자 : 2008.9.29.
오찬훤 호찌민무역관
□ 베트남 시장, 위조상품 난무
○ 베트남 소비시장은 저소득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저가상품 위주의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 지방과 소수민족 사람들의 특색이 매우 강해 글로벌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임. 또한 베트남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해 최신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저가의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화돼 있음.
○ 또한 베트남시장은 인구 60%가 20~30대로 이뤄져 있어 매우 활기가 넘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매력이 갖춘 계층이 한정돼 있어 단조로운 소비패턴이 형성돼 있음. 월급이 100달러이지만 500달러짜리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을 볼 때, 소비심리가 주변국가(태국·캄보디아·라오스)에 비해 상당히 강한 편임. 또한 내구성과 실용성을 선호하기보다는 패션과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 홍콩, 한국, 태국 등지의 위조상품들이 젊은층의 패션을 선도하고 있음.
○ 특히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한류열풍이 패션에 이어지고 있음. 현지시장에서 한국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데, 판매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장신구의 케이스가 한글로 인쇄되면 훨씬 가격이 비싸며 판매율도 높다고 함. 이러한 현상은 위조상품이 보편화된 현지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사례로, 중국에서 의류 임가공·무역을 하던 김모 씨(40)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에 진출해 공장설립을 했으나, 중국 현지의 위조상품과 바이어들의 횡포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고 시장조사를 하던 중, 자사제품이 이미 베트남시장에 위조·유통되는 것을 알게 된 후 베트남투자를 보류했음. 또한 중국시장보다 베트남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이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돼 베트남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베트남 시장에서 위조상품이 보편화돼 있어 어디서든 위조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또한 단속도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함.
○ 아직까지 현지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으나 이것은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입업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리지널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는 중국시장과는 달리 베트남시장은 위조상품이 브랜드화되고 보편화돼 있어 특수성을 나타냄. 위조상품이 현지시장에 보편화돼 있어 현지투자 시 지재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베트남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지적재산권사무소(NOIP :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Vietnam)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홍보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지적재산분야를 준거하는 기본 법률은 2005년 민법과 2005년 지식재산법임.
○ 1995년부터 WTO의 회원국 가입에 대비해 베트남의 대부분의 법률 문서는 기본적으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인 국제표준 및 국제조약에 따라 개정됐음.
○ 또한 2006년 WTO 가입 후 NOIP는 세계특허기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복잡한 출원방법을 간소화하며, 불필요한 서류 및 양식·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NOIP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운영 하에 저작권 및 식물 관련 문제를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기관임. NOIP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가기관이기는 하나 침해를 저지할 행정적 구제방법을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특징임. 그러나 NOIP는 다른 강제성이 있는 기관의 공식 조치 또는 단속 이전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첫 공식의견 또는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웹사이트 : www.noip.gov.vn
- 주소 : No.384-386 Nguyen Trai St, Thanh Xuan Dist, Ha Noi city, Vietnam
- 전화 : 84.4.858.3069
- 팩스 : 84.4.858.4002
○ NOIP에 출원된 특허건수를 볼 때, 특히 2004년 이후 특허출원건수는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출원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임.
2000~07년 NOIP에 출원된 특허수
연도 |
내국인출원수 |
외국인출원수 |
총수 |
2000 |
34 |
1205 |
1239 |
2001 |
52 |
1234 |
1286 |
2002 |
69 |
1142 |
1211 |
2003 |
78 |
1072 |
1150 |
2004 |
103 |
1328 |
1431 |
2005 |
180 |
1767 |
1947 |
2006 |
196 |
1970 |
2166 |
2007 |
219 |
2641 |
2860 |
자료원 : NOIP
□ 시사점
○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한국 특허청(KIPO, www.kipo.go.kr)에서도 해외출원비용 지원·법률자문단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호찌민무역관 IP DESK 담당자 : 신지돈 대리(707316@kotra.or.kr)
○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NOIP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의 일환으로 경제공안 및 지방공안 등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투자예정 기업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현지시장조사가 필요하며 지재권관련 행정구제 방법 및 각종 법률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베트남 저작권사무소와 NOI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숙지하고 사전침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자료원 : NOIP, LOGOS, 무역관 자체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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