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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입화물 직통관통행허가제도 시행

곡산 2008. 9. 3. 21:03

中, 수출입화물 직통관통행허가제도 시행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8년 7월 18일에 ‘수출입화물의 직통관통행허가제도 실시관련 공고(關于實施進出口貨物檢驗檢疫直通放行制度的公告. 2008년 제82호. 이하 ’공고‘라 함)’를 발표하고, 발표 당일부로 시행단계에 들어감.

  - 이는 인민폐 평가절상·원자재 가격 및 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자국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수출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조치임.

 

 ○ 이번 직통관 통행허가제도는 수출과 수입을 각각 구분해 수출직통관통행허가 및 수입직통관통행허가 관련 절차·대상품목 요건 등을 명시했으며, 직통관통행허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

 

 ○ 특히 국가질검총국은 이 제도와 동시에 ‘수출직통관통행허가대상목록’과 ‘수입직통관통행허가 불이행 대상목록’을 각각 발표했으며, 향후 실제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두 ‘목록’은 주로 심가공상품과 고부가가치품목에 대한 통관편리를 제공하는 반면, 원료성 품목·초기가공품목 등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됨.

  - ‘수출직통관통행허가대상목록’은 농산품, 공업품, 방직품,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비롯한 2623개(HS Code 10단위 기준) 품목이 포함됐으며 ‘수입직통관통행허가 불이행 대상목록’은 동물제품, 농산품, 의료용품, 오락용품, 잡화 등을 비롯한 1894개(HS Code 10단위 기준) 품목이 포함됨.

 

□ 직통관통행허가 신청업체의 자격요건

 

 ○ ‘공고’에 따르면 직통관통행허가 신청업체는 반드시 아래 5개 조건에 적합하도록 요구함.

  1) 중국출입경검험검역법규 준수하며, 2년간 행정처벌기록이 없어야 함.

  2) 검험검역신용관리(분류관리) 중 A류기업(1류 기업)에 포함돼야 함.

  3) 기업 연간 수출입액이 1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4) 기업 내 이미 HACCP 또는 ISO9000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체계평가심사합격증서를 취득해야 함.

  5) 수출기업이 동시에 제품질량안전에 대한 통제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제품품질이 안정적이며 연간 회수별 검사합격률이 99% 이상에 달해야 함과 동시에 1년 내 제품품질로 인한 반품·배상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함.

 

 ○ 수입직통관통행허가 신청화물은 반드시 아래 4개 조건에 적합해야 함.

  1) 우선 ‘수입직통관통행허가 불이행 대상목록’ 내에 포함되지 말아야 함.

  2) 비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수입돼야 함(동식물 전염병지역과 일반 전염병 지역 모두 포함).

  3) 원 컨테이너(기체나 유독화학품 등을 담는 통, 트레일러 등 포함)로 직접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함.

  4) 국가질검총국이 반드시 항구 내 검사 또는 처리하도록 요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 수출직통관통행허가 신청화물은 반드시 ‘수출직통관통행허가대상목록’에 포함돼야 하며, 반면 아래 5개 경우에는 해당하지 말아야 함.

  1) 벌크화물

  2) 외국원조화물이나 시장구매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3) 항구에서 반드시 포장을 갱신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

  4) 상호협정,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항구에서 발급한 검사검역증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5) 국가질검총국의 규정한 기타 직통관통행허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 수출입직통관통행허가 절차 간소화돼

 

 ○ ‘공고’에 따르면, 수입직통관통행허가는 해당 조건에 적합한 수입화물이 항구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고 직접 목적지로 운송된 후, 목적지 검사기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검사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 수입직통관통행허가절차는 항구에 직접 통관신청한 경우와 목적지에서 직접 통관신청한 경우에 따라 다소 상이함.

  - 항구에 통관신청한 경우, 통관신청후 항구 검사기관을 통해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받고 통관 후 목적지까지 직접 화물을 운송해 목적지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받음.

  - 목적지에서 통관신청한 경우, 신청후 직접 목적지 검사기관의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받고 해당 품목에 대한 검사 및 통관하게 됨.

 

 

 ○ ‘공고’에 따르면 수출직통관통행허가는 해당 조건에 적합한 수출화물이 생산지 검사기관의 검사합격 후, 해당 검사시관에서 발급한 통관서를 통해 통관신청지 해관에서 직접 통관처리가능한 제도를 의미함.

 

 ○ 수출직통관통행허가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검역신청수속 시 직접 생산지 검사기관에 수출화물통관서를 신청해야 하며, 생산지 검사기관은 검사합격한 화물컨테이너에 대해 봉폐표식 후 직접 수출통관서를 발급해야 함.

  - 통관항구는 ‘통관서 네트워크 검증시스템’을 통해 해당 항구에서 수출되는 직통관통행허가대상품목의 정보를 파악가능하며, 기업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추출검사를 진행가능함.

 

□ 업계의 반응

 

 ○ 국가질검총국 통관사 이원평 사장에 따르면, 이 법규의 시행으로 인해 각 수출입 업체들은 자사 취급품목의 품질보장·통관항에서 오버헤드빈·창고저장 등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봄.

  - 이사장은 1개 컨테이너당 약 200위앤 정도 절감가능하며, 매년 대형 수출업체들들은 약 1000만 위앤의 비용을 절감하고 매회 화물통관시간은 2~3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

 

 ○ 산동성 출입국검사검역국 우화 국장에 따르면, 2007년 청도 항구 물동량은 TEU 940만에 달하며 그 중 70%가 검역감독관리대상 품목으로, 만약 이 부분이 직통관통행허가돼 컨테이너당 200위앤 정도 절감할 경우 총 13억 위앤 절감가능한 것으로 전망

  - 우국장은 직통관통행허가제도의 시행이 무역업체들에 일정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기업신용상황에 대한 요구가 제시돼 향후 대외무역기업들의 신용의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밝힘.

 

 

자료원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신화망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