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 통관절차 관리감독 강화
- 8월 5일부터 모든 수출화물은 터미널에 입고해야 통관완료 가능 -
- 황다오세관 출항 24시간 전 모든 세관업무 마감해야 -
보고일자 : 2008.8.1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 8월 5일부터 통관절차 관리감독 철저히
○ 칭다오 세관은 2008년 8월 5일부터 수출화물 도착보고 감독관리모델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관련 공고에 따르면 수출화물 통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출화물 도착보고 발송 : 수출화물이 세관 감독장소(터미널)에 도착한 후, 감독장소 경영인은 세관에 수출화물 도착보고를 해야 함.
· AA, A, B류 기업은 수출화물도착보고검사를 진행하지 않음.
· C, D류 기업(주1)은 수출화물도착보고를 해야 하며 선박명, 선박차수, 송장번호, 컨테이너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함. 검사결과가 일치해야 신고를 수리함.
- 기업신고 : 수출기업이나 그 대리인은 보관단전자데이터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번호 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통관완료 : AA, A, B류 기업은 세관이 수출보관단 통관완료단계에서 도착보고를 검사하며, 내용이 일치하면 완료처리함.
□ 선입고 후통관 원칙 준수
○ 한국은 수출통관절차가 비교적 자유로워 물건이 수출되기 한 달 전에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한 달 후에 물건을 선적할 수도 있는 반면, 중국은 화물의 선입고·확인 후 후통관이 원칙임.
○ 그럼에도 그동안 칭다오지역은 화물 선입고 없이 통관절차가 완료되기도 했음. 그러나 이번 공고로 모든 수출화물은 반드시 입고돼야만 통관완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예를 들어 토요일에 선박이 출항을 하게 되면, 세관은 금요일에는 보통 4~5시에 업무를 마감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화물을 입고시키지 않고 서류통관절차를 밟아 통관완료를 한 후, 금요일 저녁 8~10시쯤 화물을 선박에 실었음.
○ 그러나 이번 공고가 시행되면서 모든 화물이 통관완료 위해서는 선입고가 필수조치가 돼 상술 사례의 경우 늦어도 금요일 오전에는 화물을 입고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결국 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납기일이 당겨진 것임.
□ 납기일이 빡빡한 기업들 곤혹
○ 이번 공고로 시행되는 통관절차 강화는 이미 상하이나 선전 등지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칭다오지역에서 비교적 느슨하게 시행되던 것이 이번 공고를 계기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임.
○ 특히 컨테이너 화물 위주이며, 칭다오의 가장 큰 항구인 황다오세관의 경우 또한 이번 공고화 함께 선박 출항 24시간 전에 모드 세관 업무를 마감하도록 해, 토요일 3시 출항이면 금요일 3시까지는 세관절차가 마감돼야 하기 때문에 화물은 터미널에 늦어도 금요일 아침까지는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 됨.
○ 이번 공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은 봉제, 의류, 가방 등 납기일 1~2일이 아쉬운 기업임.
- 이들 기업들은 보통 출항 하루 전날까지도 오더량을 채우기 위해 밤새도록 공장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정으로 출항 최소 2일전에는 작업을 모두 마쳐야 정상적인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임.
○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눈감고 넘어갔던 정책들이 이제는 원리원칙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며, 올림픽이 끝나도 올림픽 때문에 강화됐던 규정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함.
자료원 : 청도세관 및 기업인터뷰
주1 : AA, A, B, C, D류는 세관이 각 기업의 위반행위의 유무 및 빈도수에 따라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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