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올림픽 기업규제 현황

곡산 2008. 7. 28. 12:00

베이징올림픽 기업규제 현황

 

보고일자 : 2008.7.25

박한진 중국팀

chinapark@kotra.or.kr

 

 

□ 통관검역 강화

 

1) 베이징

 

 ○ 테러방지 목적의 안전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통관 지연과 물류비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

  - 톈진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역이 깐깐해졌고, 평소 일주일이면 족하던 항구 도착에서 배송까지의 시간이 지금은 2~3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씩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임.

  - 화동지역에서는 지난 16일부터 8월 말까지 상하이와 닝보 등 주요 항구에서 위험물 작업이 전면 금지됐고, 칭다오 주재 D 선사의 경우 까다로워진 검문 조치로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이 24시간 동안 세관에 붙잡혀 있기도 했음.

 

 ○ DVD 또는 한국에서 발간된 중국관련 서적의 내용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음.

 

현지 투자기업 동향

 

 ㅇ 베이징 소재 물류업체 A사는 중국 내 통관기간이 지체되면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베이징의 승용차 짝홀수제 실시와 오염물 배출 차량(‘황색마크부착차량’)의 운행제한 이후 2~3배의 웃돈을 줘야 겨우 차량 확보 가능

  - 이 때문에 기존 운송계약건에 대해서는 물류업체가 가격인상분을 떠안고 있어, 손해가 매우 큰 실정

  - A사는 올림픽 기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7월 20일~9월 20일까지 휴무에 들어갈 예정

 

2) 상하이

 

 ○ 상하이 항구관리국 ‘올림픽기간 위험화물 항구작업 안전감독 강화에 관련 통지(5.20)’ 발표

  - 내용 : 7.18~8.25 일부 위험화물의 항구 작업 전면 통제

  - 각급 항구 행정관리처는 폭발물(불꽃 포함), 유기과산화물, 극약품, 방사성물품 및 과산화수소, 아세톤·유산·질산·염산·질산암모늄(화학비료 포함)등 위험화물의 항구작업신고, 비준 등 업무에 대한 접수를 일시 정지할 예정임.

  - 국가중점공사, 대형 기업생산 및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한 특수작업은 사전에 상하이 항구관리국의 비준을 획득해야 함.

 

 ○ 또한, 상하이 해상국의 통지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에 위험화물의 항구 내 안전확보를 위해 7.16~8.31 기간 상하이·닝보·칭다오·따리앤·텐진 등 항구에서는 위험화물의 하역 및 항구출입 작업을 금지함.

 

현지 투자기업 동향

 

 ㅇ 상해소재 의류업체

  - 종전에는 한 박스에서 10분의 1의 물품만 검사했지만 최근은 전체 물품을 모두 검사

  - 검사 상품수량 증가로 인해 통관 시간이 늘어남. 예를 들면 A상품이 세관에 도착된 다음날이면 검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세관 도착 5일 후에야 검사가 진행됨.

  - 특히 화학품, 도서, 비디오제품, 공업원자재, 식품약품 등에 대해 철저한 검사 실시

 

 ㅇ 화학공업 제품의 통관지연 사례

  - 구리 하이드라이드는 기존 검사 해당 품목이 아니었으나, 올림픽 개최관련 규제로 베이징으로의 운송은 금지됐으며, 기타 지역으로 운송 시에도 별도의 화학검사도 진행

  - 이에 따라 물품 통관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납기일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3) 산동성

 

 ○ 올림픽기간 및 전후 칭다오 세관은 수출입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물량의 화물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지고 검사빈도 또한 매우 높아졌음.

  - 검사대상은 기재내용과 실제 수량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화물이며, 특히 가공무역품에 대한 검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출항이 늦어져 납기시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나오고 있음.

  - 특히 위험품은 아예 수출입이 금지됐으며, 화공품의 경우 약 1달 전부터 성분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거의 통관이 안되고 있는 상황

 

 ○ 산동성 해사국은 올림픽 요트경기장의 주변 해역에서 대회기간 중(올림픽: 8.8~24, 장애인올림픽: 9.6~17) 이하 5개 조치를 실시함.

  - 경기장은 칭다오항을 이용하는 선박항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와 무역관련 기업의 운송스케줄의 조정이 필요함.

   · 선박량 제한 : 선박 간 거리를 5해리 이상, 경기장 부근을 운행하는 선박의 수는 1대로 제한

   · 항행속도제한 : 경기시간대에 항주파의 도달거리는 600m를 넘지 않도록 제한

   · 선박종류제한 : 위험물선적선박(대형 유조선, 방사성물질 선적 컨테이너, 위험도가 높은 액체류 화학품 선박 등)의 경기실시 시간대에 출항 금지

   · 항행시간제한 : 경기 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 선박량을 늘림.

   · 항행구역제한 : 항행구역은 경기 지역의 경계선부터 1000m 이상이어야 함.

 

 ○ 옌타이항은 7월 1일부터 위험물 취급 금지를 시작. 7월 1일~9월 말까지 취급이 금지된 위험품은 국제해사기관(IMO)의 위험품 코드 중 클래스1(화약류), 클래스 2(고압 가스), 클래스 6(독물이 들어간 오염성 병원체), 클래스 7(방사성물질 등) 등

 

현지 투자기업 동향

 

 ㅇ 화학품 통관 및 운송 등이 제한되면서, 본드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음. 일부 제품은 수입이 일체 불가능해 국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운송제한으로 과거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지금은 길게는 한 달까지 소요됨.

 

 ㅇ 모 회사는 중국 회사 제품을 샘플로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음.

 

 ㅇ 모 선사는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24시간동안 세관에 잡혀있기도 함. 세관에서 선적한 컨테이너 중 위험품(중국 세관 판단)이 실린 컨테이너를 내려야 출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각종 서약서 등과 자료를 제출하고서야 겨우 출항시킬 수 있었음.

 

4) 다롄, 선양

 

 ○ 다롄항 세관은 人民共和关监所管理法에 따라, 1)컨테이너 야적장 관리 강화 2)세관의 수출품 관리 강화 3)올림픽 기간 중 따리앤항 안전 강화 4)화물의 순조로운 통관을 위해 5월 2일부터 수출신고서확인제도를 시행함.

  - 이에 따라 다롄항을 통한 수출화물은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 컨테이너 야적장 관리처에서 화물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함.

  -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측은 수출화물이 야적장 관리처의 확인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더라도, 다롄 세관의 동의 없이는 화물을 교체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음.

 

 ○ 선양 세관은 불법 인쇄물, 영상 및 음향물, 올림픽 지적재산권 침해제품, 마약 등 위해성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

 

현지 투자기업 동향

 

ㅇ 사전통관수속 중지에 따른 애로(신발 업체)

  - 다롄신발업체인 A사는 5월까지 사전통관수속 제도를 활용했음. 수출품을세관에 보내기 전에 제품명·규격·수량을 세관에 사전 신고하고, 수출품이 세관이 도착할때에는 약식 통관수속을 받아 통관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창고비와 컨테이너 임차료를 절감했음. 그러나 이 규제 시행 후에는 사전통관수속이 불가능해져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증가함.

 

ㅇ 사전통관수속제도를 활용하던 기업들이 이전에 비해 통관수속시간과 비용이 늘어난 데 대해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