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핫머니 통제정책으로 수출기업들 피해 예상
- 수출 예선수금 인출한도액 제한으로 자금유동성 타격 –
- 수출 예수금 및 수입 후불금 외환국에 등기해야 -
보고일자 : 2008.7.1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 7월 14일부터 수출대금 인출 까다로워져
○ 중국은 7월 14일부터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인출할 경우 우선 은행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실제 수출액 범위내에서 인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대금 인출이 까다로워짐.
- 7월 2일 외환관리국, 상무부, 해관총서는 핫머니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을 발표함.
- 이 방법에 따르면 2008년 7월 14일부터 기업이 수출 후 또는 예수금으로 받는 수출대금은 기업명의로 개설된 예비심사계좌로 선입금되고 기업이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거나 인출하려면 은행이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시스템(www.chinaport.gov.cn)에 로그인, 당해 기업의 무역종류에 상응하는 한도 범위내에서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동시에 외환관리국은 ‘기업의 화물무역거래시 외채등기관리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기업의 수출 예수금과 수입 후불금(화물수입통관일보다 대금지급이90일 이상 초과된 경우)에 대해 등기관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핫머니 유입이 늘어나면서 무역거래를 빙자한 핫머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풀이됨.
- 북경사범대학 경제연구센터 주임 중웨이는 한 포럼에서 2007년말까지 중국에 유입된 핫머니는5418억 달러이며, 현재의 유입속도로 본다면 2008년말에는 6500억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함.
- 또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년동안 중국에 유입된 투기자금이 1억7500만달러에 달한다고 함. 수치는 차이가 있으나 핫머니의 중국 대량 유입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중국정부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음.
○ 문제는 7월 2일 정책을 발표하고 불과 2주도 안되는 7월 14일부터 시행하면서 미처 정책을 파악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특히 예수금을 미리 받은 기업의 경우 7월 14일 이후 인출할 경우 우선 외환국에 가서 예수금 등기 및 인출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또한 과거 예수금 인출에 금액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수출금액의 0~5%(칭다오시 외환관리국의 답변이며 정확한 비율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최대 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만 예수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자금회전에 타격을 받게 됨.
- 일부 수출기업들은 이번 정책이 실시되면 위앤화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환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냄.
□ 신규정책 발표 후 수출입대금관리 차이점 비교
7월 14일 이전 |
7월 14일 이후 |
- 은행에서 선 수출대금 인출 후 외환국에서 말소 |
- 은행에서 계좌심사 후 수출대금 지급으로 관련 기관의 처리속도 및 기업의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자금인출 기한이 길어질 수 있음. . 필요서류 : 수출대금설명서, 기업 및 전자통관 Operator IC카드 . 정식통관이 아닌 우편물 수출일 경우 : 상술 서류 외에 섭외수입신고서 원본과 우편화물명세서 제시 |
- 예수금 인출한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음. - 일부에서는 5%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나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음. |
- 수출계약서에 예수금조항 포함 : 수출계약 사인 후 15일내 외환관리국에 예수금 계약등기, 예수금도착일로부터 15일내에 예수금 인출등기, 화물통관수출일로부터 15일내에 예수금 말소수속을 밟아야 함. - 수출계약서 약정없이 예수금이 발생한 경우 : 예수금 수령일로부터 15일내에 외환관리국에 예수금 등기 및 인출등기를 동시 진행 - 예수금에 대한 인출한도가 기업의 예수금 등기내역 및 이전 12개월의 수출대금 수령상황과 업종 특성에 따라 결정됨. - 칭다오시외환관리국에 문의한 결과 예수금 인출가액은 수출대금총액의 0~5%로 범위일 것이라고 함. - 특수업종의 경우 예수금 인출한도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외환국 심사일(20 업무일) 소요 |
- 수입대금 후지불금액이 20만 달러를 초과하고 수입통관 후 180일을 초과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등록(비안) 후 자금 송금 |
- 10월 1일부터 적용 - 후불대금의 년간 누적액은 당해 기업의 상반기 수입대금 결제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입대금 후지불 계약 체결후 15일내 후불등기, 실제 지불일로부터 15일 내에 말소 등기 - 계약서상 약정없이 실제 발생할 경우 수입통관 후 90일로부터 15일내에 후불등기 - 일부 대형설비 및 장기수입계약 등의 경우 외환국에서 관련 협회와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결정 |
- 세관 신고수출금액과 외환국의 수출대금 인출금액에 대한 대조심사는 보통 3달에 한번씩 이뤄짐. - 일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1년에 한번씩 이뤄짐. |
- 수출 건별로 매번 심사가 이뤄지며 그에 해당 금액만 인출 가능 |
□ 각 업계의 반응
○ 항저우 한 의류무역회사는 이번 정책 발표 후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L/C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으나 예수금을 받고 진행하는 거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예를 들어 T/T(전신환)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수출대금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번 정책 실시로 이 대금이 일단 예비심사계좌에 동결된 후 관련 부서의 연합심사를 통과해야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자금 인출주기가 길어지게 됨.
○ 닝보의 한 기계무역회사는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 특히 평균 수출이윤이 매우 적은 기업에는 자금회전에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함.
- 예수금의 경우 주로 생산자재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데 외환인출주기가 연장되면 가뜩이나 은행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불만을 표시함.
○ 광동의 한 완구수출회사 관계자도 관련 정부부서에서 지난달 기업 의견을 청취할 때 기업들이 이 정책이 정상적인 수출을 방해하고 기업의 환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고 지적함.
- 예를 들어 일부 오더의 경우 바이어를 겨우 설득해 예수금으로 70%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의 환리스크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이득이었으나 이번 정책은 예수금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임.
- 올해 들어 위안화 상승이 가파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바이어에게 예수금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 몇 개월 후의 환리스크를 피하고자 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고 있음.
□ 효과적인 정책인가
○ 이번 정책이 과연 효과적으로 핫머니 유입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과거 기업이 통관한 수출금액과 기업이 외환관리국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년말에 한차례 대조심사를 했음.
○ 과거의 감독방식으로는 핫머니가 무역계좌를 통해 유입될 경우 연초에 들어오면 연말이 되기 전에 빠져나가기만 하면 심사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정책은 매번 수출이 이뤄질 때마다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됨.
○ 광저우의 한 수출기업은 이번 정책이 이론적으로는 핫머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으나 거의 모든 무역거래가 분할납부방식이라 관리감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우리기업들의 반응
○ 정책 실시 첫날인 7월 14일 이미 일부 한국 투자기업들이 예수금 인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관련 등기 및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음.
○ 특히 예수금 인출한도를 제한하여 예수금이 많이 들어와도 이를 전액 인출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특수업종의 경우 외환국에 인출가액 상향조정을 요청해도 처리시간이 걸리면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또 과거에는 수출송장과 수출대금을 1년에 한번 또는 3개월에 한번씩 대조심사를 했으나 지금은 해당 수출건에 대한 수출대금만 인출할 수 있게 돼 한꺼번에 오더를 받아 제조를 하는 기업의 경우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정책이 7월 2일 발표돼 불과 2주만인 7월 14일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일부 남방 중국기업들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음.
자료원 : 외환관리국, 제일재경일보, 한국투자기업 인터뷰 등
첨부1 :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 및 관련 통지, 기업의 화물무역거래 외채등기관리 실행과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세부내용
첨부2 : 수출대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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