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 1일부로 알부민·백신 등 23개 품목 수입관세율 인하
- 돼지고기·견과류·냉동어류 등 식품류가 11개로 가장 많아…물가안정조치 일환 -
- 알부민, 백신 등 의약 관련품 영세율 적용…스촨 지진 영향으로 해석돼 -
보고일자 : 2008.5.2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물가안정 위해 수입관세인하 실시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일부 품목의 잠정수입세율을 조정하는 데 관한 통지(關于調整部分商品進口暫定稅率的通知, 관세세칙위원회 2008년 제21호)’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올 하반기까지 총 26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수입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8%로 맞추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쓰촨 지진으로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 우려되면서, 국내 부족분을 수입산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 실시됨. 돼지고기 이외에도 냉동대구, 생선, 견과류, 유아용 식품 등이 포함됨.
- 의료용으로 쓰이는 혈액 알부민과 백신·사료 등도 수입관세 인하품목에 포함됐으며, 이는 지진피해 복구와 육류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올 들어 국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이외에 인도·파키스탄·멕시코 등지에서도 농산품의 관세 징수를 잠정중단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 대상품목
○ 이번에 발표된 수입관세율이 잠정 인하된 품목은 식품, 식용 식물유, 사료, 혈액알부민과 백신, 면화, 대리석, 전극페이스트, 방송용 테이프형 비디오기기 등임.
- 이 중 면화와 식용 식물유를 제외한 제품의 경우 적용기간이 모두 올 6월 1일~12월 31일이나, 면화는 올 6월 5일~10월 5일까지임.
- 면화의 쿼터 외 수입분에 대해 임시 활준세를 실시해 수입가격이 비교적 높은 고품질의 면화에 대해 톤당 570위앤에서 357위앤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10월 6일 이후로는 기존 활준세가 회복됨.
- 이에 따라, 수입납세가격이 1㎏당 11.914위앤(原 11.397위앤)과 같거나 높을 경우, 1㎏당 0.357위앤(原 0.570위앤)으로 종량세를 계산·징수하고, 수입납세가격이 1㎏당 11.914위앤(原 11.397위앤)에 비해 낮을 경우 잠정수입관세율은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됨.
- 수입인하품목 중 식용식물유로는 총 4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올 6월 1일~9월 30일 간 올리브유와 야자유에 대해 5%의 잠정수입세율이 적용됨.
면화 잠정수입관세율 계산방법
Ri=8.686/Pi + 2.526%/Pi-1(공식불변)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 - Ri는 잠정관세율로 계산결과가 40%보다 높을 경우 Ri를 40%로 함. - Pi는 납세가격으로 단위는 위앤임. |
○ 이번에 수입관세가 인하된 품목 중에는 식품이 11개로 가장 많으며, 대표적으로 냉동돼지고기는 수입관세가 기존 12%에서 6%로 인하됨.
- 피스타치오와 유청·효모 등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기존 각각 10%, 6%, 25%에서 6월 1일 이후로는 5%, 2%, 10%로 대폭 인하됨.
- 사료로는 총 3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모두 2%의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혈액알부민과 백신은 총 4개 품목이 포함됐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됨.
○ 톱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직사각형으로 절삭한 대리석과 석회화는 MFN 수입세율로 4%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영세율이 적용됨.
-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전극페이스트의 경우 과거 주요 성분이 은·동과 유기용제를 주요 성분으로 하던 품목에서 금속 및 유기용제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품목으로 품목범위가 조정됐으며, 잠정수입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3%를 유지하기로 함.
○ 방송용 테이프형 비디오기기의 경우 납세가격이 대당 5000달러 이하일 경우 잠정관세율은 15%, 납세가격이 대당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잠정관세율이 3%+4380위앤/대가 적용됨.
6월 1일부 잠정수입관세율 조정대상품목(1)
연번 |
분류 |
HS코드 |
품목명 |
조정 전 수입세율 |
조정 후 수입세율 |
적용기간 | |
1 |
식품 |
02032200 |
냉동 돼지다리살 |
12 |
6 |
6월 1일~ |
|
2 |
02032900 |
기타 냉동 돼지고기 |
12 |
6 | |||
3 |
03035200 |
냉동대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
10 |
5 | |||
4 |
03037200 |
냉동해덕 |
12 |
5 | |||
5 |
03037300 |
냉동검정대구 |
12 |
5 | |||
6 |
04041000 |
유청 및 변서유청 |
6 |
2 | |||
7 |
08025000 |
피스타치오 |
10 |
5 | |||
8 |
19011000 |
유아식용 소매포장식품 |
15 (잠점 10) |
5 | |||
9 |
19019000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
10 |
5 | |||
10 |
21021000 |
활성효모 |
25 |
10 | |||
11 |
21022000 |
비활성효모, 이미 죽은 기타 |
25 |
10 | |||
12 |
식용 식물유 |
15091000 |
버어진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
10 |
5 |
6월 1일~ |
|
13 |
15099000 |
정제 올리브유 및 그 분획물 |
10 |
5 | |||
14 |
15100000 |
기타 올리브유 및 그 분획물 |
10 |
5 | |||
15 |
15131100 |
버진야자유 분획물 |
9 |
5 | |||
16 |
사료 |
23040010 |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
5 |
2 |
6월 1일~ |
|
17 |
23040090 |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
5 |
2 | |||
18 |
23050000 |
낙화생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 유박 |
5 |
2 | |||
19 |
혈액 알부민과 백신 |
30021000 |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3 |
0 |
6월 1일~ |
|
20 |
30022000 |
인체의약용의 백신 |
3 |
0 | |||
21 |
30029040 |
유전물질과 미생물배양체 |
3 |
0 | |||
22 |
30029090 |
인혈, 치료, 예방용 또는 진단용 동물혈제품, 기타 독소, 미생물배양체 및 유사품 |
3 |
0 | |||
23 |
면화 |
52010000 |
면화 |
|
|
6월 5일~ |
자료원 : 중국정부망
6월 1일부 잠정수입관세율 조정대상품목(2)
연번 |
HS코드 |
품목명 |
조정 전 세율 |
조정 후 잠정세율 |
설명 |
||
MFN 수입세율 |
잠정세율 | ||||||
1 |
25151200 |
톱이나 기타 방법으로 절삭한 직사각형 |
4% |
- |
0% |
잠정세율품목신규 추가 | |
2 |
ex38249099 |
주요 성분이 금속과 유기용제인 전극 |
6.5% |
3% |
3% |
과거 주요성분이 은·동과 유기용제인 품목에서 금속 및 유기용제인 품목으로 품목범위를 조정함 | |
3 |
85211011 |
방송용 테이프형 비디오기기 |
납세가격이 대당 2000달러 이하이면 잠정관세율은 30%, 납세가격이 대당 2000달러 초과하면 수입잠정관세율이 3%+4374위앤/대 |
15% |
납세가격 대당 5000달러 이하이면 잠정관세율 15%, 납세가격이 대당 5000달러 초과하면 수입잠정관세율이 3%+4380위앤/대 |
잠정관세율 변화 |
주 : 1) ‘ex’ 표기된 품목은 상품명칭란 설명을 기준으로 함.
2) 대상기간은 2008년 6월 1일~2008년 12월 31일임.
자료원 : 중국정부망
자료원 :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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