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빙과류 등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곡산 2007. 7. 5. 16:24
빙과류 등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고충처리위, 활자 크기.표시 위치 등도 개선 권고
이상택 기자, 2007-07-04 오전 11:52:09  
그동안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거나 있더라도 알아보기 어려웠던 식품 등에 대해 표시기준이 강화되고, 표시방법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유통기한 표시 예외식품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설탕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화장품등의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자크기와 표시위치, 표시방법을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세부 표시기준 포함)을 살펴보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 일부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 예외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고충위의 인터넷 정부민원 접수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에는 유통기한이 없거나 애매한 표시, 작은 글씨 등으로 인한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다.

특히 상하기 쉬운 우유를 주 원료로 한 아이스크림류가 유통기한 표시대상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고충위는 전했다.

실제로 고충위에 당해 제도의 개선을 제안한 희망제작소가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2006.10.27)한 결과에 따르면,'식품 등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75.3%나 되고,'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응답도 44.7%나 되는 등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현행 규정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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