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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발’ 가맹점 수 부풀렸다…공정위 과징금 2억

곡산 2026. 6. 1. 07:47

‘귀한족발’ 가맹점 수 부풀렸다…공정위 과징금 2억

리베이트 축소·누락 기재, 정보공개서 허위 작성
실제 1곳 개점했는데 “16곳 오픈” 과장 광고

  • 등록2026.05.31 18:53:31
▲ 출처 : 귀한족발 홈페이지 캡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와 가맹점 수 부풀리기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1일 귀한사람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고, 실제보다 많은 가맹점을 개설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가맹점 거래 알선 대가를 수취하고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귀한사람들은 2020년 9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1억411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나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원을 수취했음에도 일부 금액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스류 납품업체 한 곳으로부터는 연간 거래액 7억921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약 1억7485만원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절반 수준인 11%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 공급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가 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당 내용을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광고도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 16개"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실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단 1곳뿐이었다. 광고에 포함된 나머지 15개 매장 가운데 7곳은 다른 시기에 개설됐고, 8곳은 2023년 말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개설된 가맹점 수는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 성장성과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귀한사람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귀한사람들은 2019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족발 전문 프랜차이즈로, 2025년 말 기준 가맹점 133개, 직영점 1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175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개설 가맹점 수를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