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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식품 접촉 세라믹 제품에 대한 안전규정 개정

곡산 2026. 5. 25. 09:08

[네덜란드] 식품 접촉 세라믹 제품에 대한 안전규정 개정

네덜란드 비관세장벽 이슈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식품 접촉 세라믹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 개정

 

2026년 4월 23일, 네덜란드 보건복지부(MinVWS)는 식품 접촉 세라믹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포장재 및 소비재에 관한 상품법 규정(제4375777-1097324-WJZ호)」을 개정함. 이번 개정은 식품 접촉 세라믹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의 허용 한도를 강화하고, 시험 또는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적합성 입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개정 배경

네덜란드 보건복지부는 세라믹 제품에서 중금속이 용출될 경우 인체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본 규정을 도입함. 기존 EU 기준은 40여 년간 개정되지 않아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EU 차원의 개정에 앞서 세라믹 제품의 납 및 카드뮴 용출한도를 강화하기로 함. 이번 개정은 베네룩스 결정(M (2024) 5)을 네덜란드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소비자 건강 보호 수준을 높이고 역내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식품과 접촉하는 세라믹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군이 포함될 수 있음

 

 ※ 세라믹 제품의 법적 정의 (EU 지침 84/500/EEC 제1조 제3항)

 점토 또는 규산칼슘 함량이 높은 무기물질 혼합물에 소량의 유기물질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 이러한 제품은 먼저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후, 소성(firing) 과정을 통해 그 형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며, 유약 및 에나멜 처리, 장식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음

 

 (2) 납·카드뮴 용출 기준 강화

 세라믹 제품에서 용출되는 납과 카드뮴의 양은 다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세라믹 제품이 용기와 뚜껑 세트로 구성된 경우, 용기의 용도와 형태에 따른 기준 적용)

 

 

 (3) 기준 초과 시 예외적 적합 판정 규칙

 세라믹 제품의 납 및 카드뮴 용출량이 용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정도가 해당 기준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검증 절차를 통해 적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① 시료 확보: 해당 제품과 형태, 치수, 장식 및 유약이 동일한 세라믹 제품 최소 3개를 추가로 시험 

   ② 최종 적합 판정

     - 추가 시험을 실시한 제품들의 납 및 카드뮴 용출량 평균값이 규정된 기준치 이하일 것

     - 각 시험 제품의 개별 용출량이 기준치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 및 평가 방법

   제조사나 유통사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음

   ① 직접 분석법: EU 지침 84/500/EEC 제2조 제2항에 따른 실험실 테스트 수행

   ② 계산 및 추정법: 직접 테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아래의 기술적 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용출값 산출

       

 

3. 한국 기업 유의사항

 (1) 적합성 선언서 작성

    - 세라믹 식기류 등을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한국 제조사는 제품이 납 및 카드뮴 용출한도를 충족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작성, 서명하여 수입업자에 제공

    - 네덜란드 당국의 시장 감시 1차 대상은 현지 유통업체이므로 수입 및 판매업자가 서류를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2) 적합성 입증 방식별 기술 문서 구비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각 평가 방식에 따라 다음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문서화하여 

    갖추고 있어야 함

    - 직접 분석법(실험실 테스트) 활용 시: 정밀 분석 결과 리포트 및 상세 시험 조건 설명서

    - 계산 및 추정법 활용 시: 실험실 테스트를 대체하여 원료 조성, 공급업체 원자재 성분 

      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구체적인 용출값 계산식 및 추정 데이터 추적 결과물

 (3) 평가 수행주체 정보 명시

    직접 시험을 수행했거나 기술적 추정 및 계산 과정을 담당한 주체(시험기관, 내부 분석부서 등)의 정확한 

    명칭과 공식 주소를 증빙 문서에 명시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5월 29일

    -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최초 출시된 제품 중, 기존 규정 충족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출처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포장재 및 소비재에 관한 상품법 규정(제4375777-1097324-WJZ호)」, 2026.04.23

베네룩스 각료위원회, 「식품 접촉 세라믹 제품에 관한 보호조치 결정 M (2024) 5」,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