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DR 적용 대상에 인스턴트 커피 포함 추진…한국 커피 수출업계 영향 가능성 주목
□ 주요내용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삼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인스턴트 커피(soluble coffee)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인스턴트 커피 수입업자도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인스턴트 커피가 최종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두의 산지와 공급망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러 국가의 원두를 혼합·가공하는 경우가 많은 인스턴트 커피 특성상 공급망 추적 및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EUDR 개정안, 인스턴트 커피 포함 추진
EUDR은 삼림 파괴와 관련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EU 밖으로 수출되는 특정 원자재 및 파생제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삼림전용(deforestation, 산림을 농지·목초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또는 삼림황폐화(degradation,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나 구조가 저하되는 행위)와 관련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삼림전용방지(deforestation-free)' 기준을 충족하고 생산국 법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공급망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 EUDR 적용 대상 커피 품목에는 생두·원두, 볶은 커피, 디카페인 커피, 커피 껍질·박, 커피 추출물 및 대용 커피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스턴트 커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EU 집행위가 검토 중인 EUDR 개정안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를 적용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스턴트 커피 수입업체 역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두의 산지와 공급망 정보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U 업계에서는 그동안 EUDR 적용 대상인 커피 원두를 EU 외 지역에서 인스턴트 커피 형태로 가공한 뒤 EU로 수출할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공백(regulatory loophole)'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출처 : aT 파리지사 작성(EU 집행위 자료 바탕, AI 활용)
□ EU 인스턴트 커피 시장 확대와 한국산 수출 증가
EU의 인스턴트 커피 수입은 팬데믹 이후 재택 소비 확대와 간편식 선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유럽커피연맹(ECF)에 따르면 EU 27개국의 인스턴트 커피 수입량은 2020년 6만3,577톤에서 2023년 6만4,574톤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6만1,659톤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의 대유럽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AT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유럽 인스턴트 커피 수출액은 2020년 3만5천 달러에서 2025년 55만6천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출 물량 역시 같은 기간 14.5톤에서 184.6톤으로 확대됐다. 향후 인스턴트 커피가 EUDR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관련 업체들의 공급망 관리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aT 파리지사 제작(KATI 수출 통계 바탕, AI 활용)
□ 시사점
EU 집행위의 이번 개정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인스턴트 커피의 최종 포함 여부와 적용 대상 HS/CN 코드 범위는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들은 개정안 진행 상황과 적용 대상 품목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인스턴트 커피가 최종적으로 EUDR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 인스턴트 커피 수출업체들도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DR은 원료 생산지의 지리좌표(Geolocation) 정보 확보, 삼림전용 여부 검증, 생산국 법규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원두 조달 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DR 적용 여부는 단순히 커피 원료 사용 여부가 아니라 EUDR 부속서 I(Annex I)에 명시된 HS/CN 코드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안 확정 시 적용 대상 코드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 외에도 커피를 원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경우 향후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EU는 최근 공급망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 이력관리 및 공급망 추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업은 향후 EU 시장에서 바이어 신뢰도 제고와 거래 확대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의 대유럽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들은 규제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원두 공급처별 추적체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6/05/05/eudr-soluble-coffee-included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6/03/12/instant-coffee-in-eudr-implications-for-industry
문의 : 파리지사 정지혜(jihye301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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